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산업재해로 장애등급 심사 중이라는데안녕하세요.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지금 변호사가 장애등급 심사로 2급 3급 4급 중 하나 같다는데 중증장애인 외에도 또 심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산뜻한기러기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건강진단을 2곳의 기관에서 진행해서 각각 결과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일부 달라 문의드립니다.1. A기관 - 당해년도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2. B기관 - 수검 대상자 모두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두 기관 모두 서식은 별지 제 84호 서식 사용함.B기관의 경우, 매년 수검 대상자 전부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봤던지라;; A기관에 추가로 요청드려야 할 지 고민입니다.1. 사업주(회사)는 공단에 등록된 수검 대상자에 한해서만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2. 1번 질문이 맞다면, B기관에서 발행해준 결과표를 보관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연이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산재로 치료후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 건강상에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많이신기한갈매기1월5일 아침 뉴스 요약해서 정리해줘2026년 1월5일 아침에 각 언론사별 헤드라인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주면 하루 시작을 차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해줄 수 있을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산업재해로 판정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산업재해의 수준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도 다르겠지만일반적인 범주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다면그리고 그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야무진오이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저번달에 주말(토,일)알바를 하다가 양발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어서 산재를 신청한 상황인데 어제 근로복지공단 전화해보니 휴업급여는 제가 병원간 날만큼 하루당 80,240원으로 산정한다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산재기간동안 20번 갔었고 휴업급여는 20 X 8 이렇게 해서 약 160만원을 받게되는데 제 계산이 정확한가요? 근데 저는 주말알바를 하다가 다친거고 이렇게 받으면 제 월급보다 더많이 받는건데 산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비로중소기업 대표 본인 산재보험 가입할때대표자 본인 산재가입 하려고 하는데12월에 다쳐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직박구리32고용보험 2중 가입으로 납부 제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기존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납부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화물차 한대 사서 개인사업자로 화물 운송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납부 했습니다.2중 가입으로 개인사업자 납부건은 가입 취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일단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다음 질병이 발생해도 산재가 될까요?가령 먼지 등이 많이 나는 직장에서 한 참을 다니다가퇴사한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폐에 이상이 생긴다면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저희 회사 배송팀 과태료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1. 본 근로자는 배송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2. 배송업무 수행 중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는 그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3. 이 경우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4.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업무 지시, 도로 환경, 불가피한 상황 등)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5.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6. 본 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서 동의를 구하면 노동법에 위반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