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소음성난처의 산재보상보험승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90세도 승인해준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싹싹한다슬기117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아파트현장 인력사무소통해 일용직 근무를하고있고작업을도중 발목을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다했고 현장이나 이력사무실에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치지않고, 다른거하다가 다쳤다고 병원에서 말하라고 2주간 무리하지말고쉬라고 병원에서 말씀을하였습니다. 병원비는 건설쪽에서 지원해주나 제가 돈을벌어야되는입장이라 갑갑합니다. 산재처리는안했음좋겠고현재 어떻게 처리를해야될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안녕 하세요산재보험 신청 내역 조회 확인 하는방법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처방전에 산재보험3 표시 돼있는데산재처리 돼서 저렇게 표시 돼는건가요?산재처리결과 조회는 주민센터나 모바일로신청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은 전화가 안돼고모바일은 인증해도 검색 결과가 안나오고인터넷 근로복지 공단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됐는데 화면이 안보여져서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침착한악어48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원청 내부용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까요? 하청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산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확인이 선행되어야 추가나 변경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따로 안내받은 바는 없어서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전화가 오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법정필수교육은 이미 외부 기관에 맡겨서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무직종인데근로자들이 법정필수교육과 같이 필수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터프한알파카176건설업 법인회사 고용산재 보험료는 도소매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업에 속합니다.직원은 5명이고 (사장,과장,사원 : 현장직 / 부장,대리 : 사무직) 이렇게 근무합니다.최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를 보니 고용산재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 등으로 되어있더라고요,,,,1) 지금까지 매월 고용산재를 납부한걸로 보아, 도소매등의 업종으로 고용산재가 적용된것 같은데,,,굳이 업종 변경신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2) 만약 현재같은 상황에서, 현장직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치타291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뉴스에서간혹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들게 되면사실 그냥 꾸벅꾸벅 졸던지 자던지 해버리게 되는데과로로 사망을 한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한계에 다다랗기에 사망이 된거라 볼 수 있나요?일단 누군가에게 감금이 되고 해서 강제적인 노동이나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본인 자의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과로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제법 있는데요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겠지만일반적인 리듬이 아닌교대근무 시에도 상당히 인체에는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그럼과로에 의해 사망하기 위해서는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이 과로의 한계라 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에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받았습니다,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ㅜ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그만극락조59산재 휴업급여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후 승인이 났고 휴업급여를 보는데 다치기 전 3개월치의 급여를 통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 전 3개월이면 11.12.1월 인데제가 12.1월에는 골프장이 휴장이라 일을 못 했어요그래서 11월의 급여로 세달치를 통계해서 나누니 최저 임금이 안되니까 최저임금으로 측정해서 휴업급여가 나온대요 제가 억울한게 저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 사업장에서의 휴장이 이유인데 그게 휴업급여에 포함이 되는게 억울해서요 정정신청서를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