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붉은꽃게134직원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치킨집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직원 한 명이 기름에 데여서 산재 처리 진행 해주었는데 직원이 실비가 없어 비급여항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직원이 사비로 지불했다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히견고한킹크랩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보상 받을수 있나요?5인이하 소기업 전기 현장직 에서 일을하다가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골절,인대파열,분골이 되서병원에서는 꼬매기만 하고 의사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예전과 다른 손가락으로 살게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들어져있고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백만장자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출력했는데위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네모 칸이 두개 있는데고용보험 칸에만 체크되어 있고 산재보험 칸에는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그래도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됐던 걸로 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산재신청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것도 업무관련인게 맞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반적으로희망찬두루미직장내괴롭힘 무시,투명인간 취급당함1.제목그대로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이 맞죠?2.대화없이 무시당하는거라 증거확보가 쉽지않은데 정신과 진료를 보고 진단서로 증거입증이 될 수있을까요?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거가 될 수있나요? 3.2024년11월 입사로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좀만 더 버텨서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짹짹이07외근 중 차량파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자차로 외근 중에 주차장을 나오던 중에 차량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근로자의 과실이지만 업무 중 발생항 사고로 수리비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보험사 접수 후, 수리 진행하고 회사에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 제출해서 산재처리 되는 비용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여부 결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 해야하나요?산재 접수 및 처리는 노무사 통해서만 해야할까요? 근로복지동단에 접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도푸근한코알라포크레인 작업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합의금 지급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포크레인 기사인데요작업 중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제가 작업중이던 벽돌에 깔려 종아리가 골절되었습니다.전치 8주라는데 2천만원 합의하자고 합니다.현장 사장님도 저보고 다 물어줘야된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중장비 보험에 들어있지만상대방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일용직 회사에서 외국인이라 따로 산재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병원서류에는 벽돌에 깔려서 다쳤다고 기재하여중장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데합의금 주고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분히자연친화적인개발자Cnc 관련 직업 사고 위험도 어느정도제가 안전에 예민해서 그런데 친구가 cnc쪽 취업한다해서 궁금 합니다. 어느정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공장일이라 위험하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메추리217근로자의 날 산재 발생시 가중처리 여부근로자의 날(5월 1일) 현장(생산직)의 경우 근로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평상시에 사고와는 다르게 가중처리가 있나요?예를들어,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 안된다던가...아님 산재처리가 평상시 사고에 비해 어렵나요? 차이점이 있는건지.....또 고용주도 별도의 평상시 사고와 다르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한가지 근로자의 날 급여는 평상시의 1.5배가 맞나요?2배라는 말도 있고....긍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때론우아한배우출근길에 다쳤는데 통증으로 업무가 불가함에도 인신공격하며 병가 조퇴 못내게하여 퇴사하고자 할시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출근길에 다쳤고 금요일에 병원 가서 진단 2주받고 산재 서류 신청하였습니다 2주 휴직관련 경영팀 전화하였더니 당시 연차중인 부장에게 말하라고하려 월요일(오늘) 출근 후 말하려고보니 부장 오후 2시에 출근하였고 그때까지 통증 참으며 일했습니다 왼쪽 팔목이아파 오른손으로만 자판쳤어요 2시부터 계속 회의하셔서 4시되기전에야 시간이되어 통증이 심해 조퇴후병원에가도 되겟냐고 하니 생각해보고 라고하곤 그 뒤로 6시까지 아무말 없었고 통증으로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성황에서 강제로 오후 5시에 회의를 소집당했습니다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달라고 하셔서 병가 올린 후 내일 병원으로 병가를 내고자한다고하니 다짜고짜 보고하는 태도가 왜그렇냐며 여기가 학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라고하셔서 보고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뭐때문에 다친줄도 모르는데 설명부터해야할것아니냐 호통치셨고 제가 시간괜찮으십니까 라고하니 시간없다 라고하셨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로 돌아가려고하니 뭐때문에 다쳤냐고하셔서 언제 어디서 다쳤다고 하니 또 그거에대해서도 트집잡으셨고 결론적으로 병가 안된다고하셨고 진단서 내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내일 병원가서 떼서 제출하면될가요 했더니 안된다면서 주말이나 이럴때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서 업무가 안된다고하자 퇴근후에 가라고하셔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5시에 마친다고하자 다른 퇴근 후에 하는 병원 가라고했습니다 제가 왜 아픈거 참고 일했는지 모르겟네요병원도 못가게하는 사람귀한줄 모르는 회사 안갈겁니다 다만 제가 퇴사의사 밝히면 불리할것같아 해당 폭언 (녹취잇음) 병원 못가게하여 병원가고자 퇴사할시 자진퇴사말고 다른 것이 있을가요 그리고 존나게 신고하고싶습니다 ㄱ서러워서요 공공기관 그것도 여가부쪽인데 ㅈ되보면좋겟어요 ㅗ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