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저희 회사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나르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 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2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부장님이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산재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제보험으로 처리 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감사합니다:)산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현장일을 하시는데 점점 몸이 안좋아지시는 상태입니다. 고강도 업무로인해 1) 10년전에 허리 디스크생겨서 수술 > 현재도 안좋은상태2) 무릎관절 /어깨관절 > 점점 더 아파하시고 관절이 다 닳은 상태인 것 같음3) 왼쪽귀 청력 저하 > 공사환경이 시끄러워서 청력에 이상이 생기고있다고봄위와 같을 때 산재관련하여 저희가 어떠한 항목으로, 어떤식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 수술비랑 계속되는 치료비, 무릎이나 어깨도 더 안좋아지면 수술을해야할꺼같습니다,,, 일단 현실을 살아가야해서 아버지는 앞으로도 회사를 퇴사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점점 힘들어하시는 아버지한테 도움이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라리릴릴라라회사에서 다친 거 병원비 처리 기준 궁금합니다눈옆 관자부분이 찢어져 12바늘 봉합했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았으나 병원 방문했더니 꿰매야할 것 같다 했고 치료항목이 비급여로 진행됐고 회사 내부 규정상 이 금액은 못 주고 건보 적용건만 준다고 합니다 비급여여도 치료목적이면 주는 게 정상 아닌지 병원비를 다 받으려면 산재처리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회사 기준으로만 안 보고 법 기준으로 보면 전액 보상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아파트청소노동자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진 입주민 배상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아파트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도구를 세워두고 작업중이 었습니다.그런데 입주민이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져 팔이 골절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과실비율을 떠나서 아파트보험에서 100%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혹시나 이문제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 도 있을런지요.관리소장은 일단 보험청구를 하겠지만 100프로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통은확신하는기러기휴업0일 산재조사표 제출헤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산재가 발생해서 진단서는 2주안정가료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휴일없이 근무하셨어도 산재조사표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범한하마64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 출근하여 병원에서 쓰러진 직원이 있습니다.병원으로 이송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니 이상이 없다고 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럴 경우 연차는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그렇군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산재 처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 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산재처리 및 적용이 가능할까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 1달 전 다쳐서 약 3개월을 치료받는 경우.산재를 신청한 기간에는 퇴사를 시킬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 약 1개월 전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만약 산재가 불승인되면 그냥 퇴사처리되고 퇴직금은 일하기 전까지만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산재신청중 급여관련.일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병원비와 급여를 못받은 상태로 3개월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아예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친밀한뱀산재를 인정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받는 상태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던 중 산재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평소 개인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일이 없을 경우 일용직 형태로 현장에 나가 근로를 병행하셨습니다.사고 당시에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또한 작업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두 명의 인원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대표로 일당을 수령한 뒤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관행상 편의에 따른 지급 방식일 뿐, 아버지가 별도의 사업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