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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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내일도자신있는말차라떼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전 공사가 2천만원 이하 공사라 고용은 가입의무가 없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공사가 있을시 일용직만 단기간 고용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세무사시무실 이용하지 않아서 재무제표 등 세무관련 서류가 없지만 일용 발생시 일용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1. 3월에 보험료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2. 그리고 공사건당 공사 종료시에 바로 확정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비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근로자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오래치료받아비급여치료를 약 2000만원가까이 지출했습니다.만약에 사측에서 근재보험 접수를 해준다면비급여로 사용했던 치료비는 대부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퇴근길 버스안에 타고 있다가 SUV 차량이 버스를 박아서 경미한 저축사고로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루하루 입원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월차와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니 특별한 경우 아닌 교통사고는 병가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체이고 22명의 정직원+알바생은 통상 5명 정도 사용 중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련한황로236산재휴업급여 신청 및 요양기간궁금증1.산재승인후 요양기간ex)입원21일 통원 28일 산재휴업급여49일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2.산재승인후요양기간 입원기간에 입원안하고 통원치료시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련한황로236산재승인전후 요양기간확인후 산재휴업급여신청시갈비뼈골절 6주정도 진단받아서입원2주차입니다사업주 산재가늦어져 요양신청서를 어제제출했구요입원생활답답하기도하고 몸도 나아진거같아서 통원치료받고싶은데요산재승인되서 요양기간 입원일 통원일 정해주시던데입원일보다 조기퇴원해서 통원치료받아도나중에 산재휴업급여받을때 문제없을까요산재승인시 1~2주정도걸리다고하는데 그때까지 입원하면 3~4주차여서 통원치료로생각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까칠한어치242산재 7월 10일 종료후 자동차보험으로 전환여부안녕하세요.산재연장하고 내일이 마지막날이라 보험사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산재로 넘어갔기때문에 더는 해줄게없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아프면 연장신청을 다시 해보라는 식입니다.5월 17일사고 6월 16일 산재신청6월 27일 산재승인 6월 24일 종료6월 27일 연장신청 7월 10일 종료6월 27일 연장신청하고 7월 2일 심사병원에서 연장안해주려 심사받으러오라는것같다고 했는데 삼사받고 연장은 해줬고 더는 안될것같아 회사에도 금요일(11일) 연차쓰고 월요일부터 출근한다했습니다.헌대 아직 뇌진탕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회사 다니면서 통원치료는 계속 받아야될것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정직원은 아니구요. 약간 임시직 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잘난앵무새292경미한공사 2천만원 이하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경미한공사 사업자로 2천만원 이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고용보험은 개시신고 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만 개시신고를 하였습니다.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온 다습하고 폭염에 노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열사병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구요.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보면 고온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에 걸리기 십상인데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답변주시면v별v드림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에 응급차 올 경우에요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 에 구급차?응급차? 왔을 때, 일하시는 분 인지 확인을 위해서,아프신 분이나 위급하신 분 , 이름을 여쭤보면 원래 안알려주는게 원칙인지..응급 대원님 들은 개인정보때문에 안알려주는건 맞는거 같은대요,환자 혹은 보호자가 이름을 안알려주게 될 경우, 차후에 문제 가 생긴다거나 하면,이름을 안알려줘서 직원인지, 모를 경우,차후에라도 회사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나요?길거리 아니고 사무실 바로 앞 일 경우에요,, 시간도 관계가 있나요 ? 퇴근 시간 전 이나 후 에 따라 다르나요?이름을 알려줘야 사무실에 확인을 하고 사원이나 일하시는 분일 경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려야할텐데요..회사 관계자가 물어봐도 안알려줄 경우 , 혹은, 위급해서 환자가 말을 못할 경우 에요요즘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위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이름을 일부러 말 안해주고 함구할 경우 , 이들도 추후에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