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펭귄268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12월 29일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 1월 급여는 2월15일에 나올거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건 제가12월분은 1월에 나온다고하셨는지 2월15일에 같이나온다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나요,,,,,,정산이 뭐어쩌고 저쩌고 하셨던것같은데... 여튼 1월 말인 지금까지도12월 29,30,31분 급여 지금까지도 안들어오고있거든요.....출퇴근하느라 든 기름값에 다달히 나갈 고정지출도 있는데...ㅜ첫주 동안은 정신도 없고 이것 저것 설명듣고하느라 딱히 한 업무가 없긴해서 여쭤보기도 눈치보이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확신에찬소금회사 임금협상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릴께요 역활급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기본급이랑 역활급 두개로 임금이 나옵니다 두개 합쳐서 통상시급으로 나오고요가령 기본급이 200이고 역활급이 100 이라고 하면 임금협상시 4% 인상이하면200에 대한 4%만 올려주는데 역활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300에 4%를 올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도움되는마멋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희망안녕하세요.주8시간, 월 35시간, 월급 40만원으로정규직으로 계약하신 분인데희망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꿈꾸는안경원숭이경영난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회사에서 2달간 월급의 20프로를 6일, 12일 지연지급했고, 1달간 월급의 50프로를 2일 지연지급했습니다.(주말을 제외한 지연 날짜입니다.)그후 3개월간은 월급의 100프로를 온전히 받았습니다.꾸준히 회사에서 경영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이 없다는 압박감에 자발적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퇴사 날짜를 말씀 드린후에 회사의 기업회생신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이 경우에는 월급 지연지급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강한지휘자실업급여 수급 중 중간 입사, 그러나 입사일은 수급 마지막 날 후예요.제가 2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전에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입사일은 3월 1일이에요. 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력한개19주4시간 근무 6개월 이상 근무할때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부업으로 일용근로자로 계약하고 주 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하고자 할때 본업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 부업사업장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지급 시, 휴일 주간(09~18시)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야간(18~익일09시)에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소속기관은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만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지급되어오던 휴일수당을 전혀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휴일수당은, 주간09~18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렁찬앵무새302026년 최저시급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월-토 6일 4시간 근무기본급 120만원식대로 고정 20만원받으면 법정 최저시급 이상 받는건가요?기본급외 식대등의 기타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최저시급 이상 지급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따뜻함이넘치는양파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12/1~12/31일까지 알바를 했고 계약만료퇴사했는데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고용보험가입되오있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상용으로 변경해달라하니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이상이라 상용으로 가입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 고용산재보험만 들어져있던거같은데 피보험확인자격청구하여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용으로 정정 후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구두로 저랑 일용고용보험으로 합의하기로했다그래도 정정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불법아닌가요? 피보험자격청구하면 고용보험만 변경이가능한건지 4대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되면서 변경되는건지 모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여린돼지일용직 사대보험 월 8회 60시간 미만 근로일용직으로 월 8회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