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낭만적인목화대형병원에서 알바했는데, 제대로 돈이 들어온건지 궁금해요.대형병원에서 알바로 일해서 (알바라고 하지만 사원증같은거 만들었음) 계속 쭉 일하는 조건에서 3일차에 일을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3일째에서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6시간씩 3일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는 오늘 말에 들어왔는데 170,28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안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신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즐거운두부김치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지급안녕하세요 일단 문의좀 해보고싶어서 글남깁니다간단한것만 설명드리자면 2023년6월~2024년6월 근무 퇴사후 다시입사2025년3월~ 현재 근무중입니다백화점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점은일단 23년도 재입사한지금현재 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휴무도 거의주1일 어떤주는 주2일 (1일 휴무가 많습니다)3.3프로 공제후 임금받고잇지만매출 많을때는 쫌더받고 적을때는 덜받고 이런 근무형태로아침10시부터 저녁9시 근무 (식사시간1시간제외 하루10시간)구두로만 설명만하고 월급형태가 이렇다 매장근무는 총4명이구요3.3프로떼는거라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 이렇게 설명듣고법에 무지해 그냥 그동안 일했는데 만약 퇴사후 신고할경우 주휴수당,퇴직금,임금계산다시해서 임금등을 다시 받을수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두건다 작성안한상태에서근무했는데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낭만적인목화대형병원에서 알바했는데, 제대로 돈이 들어온건지 궁금해요.대형병원에서 알바로 일해서 (알바라고 하지만 사원증같은거 만들었음) 3일간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6시간씩 3일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는 오늘 말에 들어왔는데 170,28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안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신고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택시는 1km에 얼마인가요 기본 단가 궁금합니다택시는 갈릴 때마다 더 속도가 빨리 오르던데 요금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택시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실업급여 받는 중 통장 입금내역 질문사항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요.저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중이라 일을 안하고있고, 애인은 현재 일중이지만, 본인의 통장은 압류걸릴 위험이 있어서 자기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고싶다는데, 상관없을까요? + 이전 회사에서도 저한테 미지급금이 있어서 조만간 지급해주겠다는데 이것도 문제될건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능력있는구관조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3월 3일자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신다셨는데... 10일쯔음 제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반영되어서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210일해당이라면 주말도 포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인정받는포도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첫 주 소정근로일 채우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2월 한달 동안 각 8시간씩 총 9일 단기 근로했습니다. 72시간.첫째주 : 목, 금 둘째주 : 월~금셋째주 : 목, 금 / 금요일 퇴사 하였습니다 / (월,화,수)는 공휴일 회사에서급여 지급시에 첫째주 소정 근로시간이 월~금 이라 첫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서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둘째주만 주휴일 1일 인정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월 날짜가 표시된 칸에 제가 일할 날짜만 9일 체크해두었는데 첫째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네요1. 첫째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2.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월~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 셋째주의 월,화,수 휴일수당을 받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리운긴꼬리183제도 개편으로 임산부 급여 감소(임산부 차별..?)안녕하세요재직중인 회사가 제도 개편으로 포괄임금제에서 일반임금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현재는기본급+고정ot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변경되면기본급+연장15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연장 15시간을 근무하지 못할경우 그 시간만큽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근로가 불가능하여 연장 15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갈 수 없게됩니다이렇게 되면 월 30만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됩니다…임산부에게 부당한 제도 개편이 아닌지급여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심오한시금치집이랑가까운회사vs연봉높은회사안녕하세요출퇴근 왕복 3.5~4시간걸리는 회사에 다닙니다.여기 2년계약직이라 이사하기 애매해서 다니고 있습니다.세전 260만원 금융업 사무직입니다.근데 집 앞 금융 공공기관계약직 자리났길래 지원했는데 서류통과되고 면접이 붙었습니다.근데 연봉이 완전 기본시급만줘서 세전 220입니다거리를 택하자니 돈이 걸리고돈을 선택하자니 지옥철이 막막하고참고로 환승2회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연차수당 지급시 현재의 시급에 맞춰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하고있고 3월 입사자 입니다. 그래서 2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나갈껀데 1월에 급여가 올라 시급도 올랐습니다.이럴시 현재의 시급에 맞춰 연차수당이 나가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