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센스있는카피바라회사의 자격수당 미지급 사유가 이해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사무직으로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격수당과 관련하여 형평성이 어긋나는 처우를 받고 있어, 이것이 법적으로 부당한지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1. 상황 배경3년 전 회사에서 저에게 승강기 자체점검자격 교육을 받으라 지시하였고, 자격 취득 후 저를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에 인원수로 보수 대수가 정해지며, 그걸 채우기 위해 저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했습니다.)4년 전 급여 담당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제가 임시로 1년 동안 급여 업무를 넘겨 받은 적이 있습니다.당시 그 담당자는 저에게 "자격증 취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반드시 시청에 기술인력으로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급하라"고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었습니다.급여 업무를 다시 넘긴 후 제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자격이 등록된 지 3년이 되어가며, 내년 초에 자격 갱신 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이에 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지급을 하겠다 or 안주는 게 맞다는 명확한 답 없이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미지급 사유를 처음 물어본 당시 담당자의 아차 싶다는 표정과 제 질문에 부정하지 않고 민망한 듯 웃으며 넘기려는 태도에 그동안 누락된 게 맞고 앞으로 급여에 반영을 해줄 거라 생각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반영이 안돼 다시 물어보니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2. 급여 담당자의 미지급 사유와 반박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1) 남직원(현장직)만 주는 수당이다. 여직원(사무직)은 실제로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으니 안 주는 게 맞다→ 반박: 급여 담당자 본인도 사무직(여직원)이고, 실제 점검 업무을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지 않지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2) 본인이 교육을 받을 때는 직접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반박: 저는 코로나 시기여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을 뿐, 실시간 원격 교육이었고 교육 시간은 동일합니다.(3) 본인이 교육을 받은 이유는 당시에 점검 인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점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거다.→ 반박: 그런 이유로 받았다고 해도 당시에 실제로 점검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4) 실제 점검 업무는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점검 일지를 올린 적이 있다.(본인이 실제 점검하지 않았지만, 점검자로 등록(사용)된 적이 있다.)→ 반박: 실제 점검자가 아닌 사람을 점검자로 등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지 몇년은 됐습니다.=> 위와 같이 급여 담당자의 주장에 제가 반박하자 "그럼 내 수당 빼면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명확한 미지급 사유인데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뉘앙스로 그럼 본인도 안받으면 되냐고 되묻더라고요...조금 날이 선 대화 끝에 제가 자격 수당이 없는 거면 자격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저한테 자격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말하며 기술인력에서 제외해달라고 말을 했고요.3. 법적 자문 요청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자격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행만으로 항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담당자가 직접 말한 '시청 등록 시 지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특정인에게만 주관적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말해준 것으로 서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내부적으로 자격수당 지급 관행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시킨 것이 임금체불로 성립될 수 있나요?(3)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월 5만 원)을 이제라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자격 수당에 대해 바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묻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인상적인볶음밥이런 경우 집필료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된 직원으로 기획 작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일반적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쓰는 형태로 썼고,대본을 쓰게 될 수도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이 근무 시작했습니다.통상 기획 작가의 업무 영역(기획, 기획안 작성 정도)만 알고 들어왔는데,어쩌다 보니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게 되었어요.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쓰는 거니까 따로 집필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이런 경우는 월급과는 별개로 집필료를 따로 책정하고 집필 계약서 같은 걸 추가로 써야 맞지 않나요?극본에 대한 권리 문제도 있으니 계약서는 쓰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집필료는 따로 주고 싶지 않은 눈치라서요.저는 제가 정해진 업무 영역 외에 특별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회사에서는 편성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시 성공보수를 준다고 했지만, 그건 일이 진행됐을 때 이야기고편성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못 받을 돈이잖아요.저는 확실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고 싶거든요.제가 집필료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맞을지 (연봉 인상, 별도 집필료 추가 지급)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부유한녹차무급 병가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회사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12월 중 병가 4일(12/4~9, 목,금,월,화)을 사용한 경우, 월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표기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음이 경우,달력일수 기준(31일 기준)으로 월급여/31*27로 계산해야하는지아니면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월급여/22*18로 계산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오랑우탄163시급계산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저는 시급12.000원으로 오전만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도 일할 때가 있구요 1.5 4대보험 있습니다 얼마전에 상사가 사진2장은 보내주셨는데 월급이 바뀌는 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난해리포터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일 일하고 어이없게 잘린 곳이 있는데 3일 일한 급여는 1월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잘린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기일까요? 아니면 보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2013년~2019년5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같은사유로는 1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같은사유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그리고 2024년 3월 4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간이 2019. 6월 ~ 2024. 3. 3.로 되는걸까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퇴직금정산기간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범한쭈꾸미110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자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의 퇴직금액이 얼마이며,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오랑우탄163시급 계산 변경?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저는 시급12.000원으로 오전만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도 일할 때가 있구요 1.5 4대보험 있습니다 얼마전에 상사가 사진2장은 보내주셨는데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상한숲새123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급여정산중인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1.계약내용) 월~목 09:00~12:00/ 금 09:00~11:30 근무 (총 14.5 시간 근무)만약 회사 사정 상 월요일에 30분 연장이 발생하여 09:00~12:30 근무하고금요일에 30분 일찍 퇴근으로 09:00~11:00 으로 근무했습니다.이런경우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2.계약내용) 월~목 09:00~12:00 (총 12 시간 근무)위 근로자가 금은 출근안하는데 회사 사정 상 월에 근무하지않고 금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는건 아니죠..?3. 추가로 근로기준법상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만약 09:00 ~ 16:00 근무하는 직원은 총 시간이 7시간이라 법상으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데근로계약 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파리61학원강사 주휴수당 포함 임금계산 맞나요?11월첫주 월~금 4시간 토 2시간둘째주 월~금 4시간 토 2시간셋째주 월,화,수, 금 4시간, 목 3시간, 토 2시간넷째주 월,화,수, 금 4시간, 목 3시간, 토 2시간이렇게 근무했고86시간×18,000원=1,548,000원주휴수당:3.6시간×18,000원×4주=259,200원합계:1,807,200원3.3%:59,630원차인지급액 : 1,747,570원급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제대로 된 계산이 맞나요?아르바이트 어플에서 계산이랑 차이가 많이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