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해고의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황증거로는 저 대신 다른 분이 들어온 시간표, 고용주가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이정도뿐입니다..저한테는 애매하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말한게 다라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제가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아쉽고 월급 정산은 언제 되냐는 식으로 연락을 해놓는게 유리할까요?갑자기 오래 다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능력있는장수풍뎅이고용보험 지급 기준이 180일 근로한 자 에게 지급 기준고용 보험 지급이 180일 근로한 직장인 에게 지급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단기 근로자에게 해택이 많이 주는것 같아서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말끔한기러기290청소 용역 미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월분할 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1월부터 새로 청소 용역 체결되어 새 업체로 고용승계되어 업무 시작하였습니다.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26년도에 발생한 연월차 수당 미사용 급여를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용역원측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연월차수당은 그 해 말에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하는거 아닌가요?대법원 판례는 연월차수당을 월 분할하여 지급하면 일실수입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을 찾았는데월분할 해달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이 가능할까요?또 휴가는 적절한 휴게를 주기 위해서 있는건데, 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돈으로 받아가게 하는 월분할로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시급제 회사입니다.평일 조퇴를 하고(8시간 근무중 4시간만하고 조퇴) 토요일근무는 8시간 근무했을경우.토요일근무에서 4시간을 빼서 평일 조퇴한 시간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토요일근무는 시급이 1.5배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주중에 조퇴를 할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Dy2ak1년미만 연차 차감법이 궁금합니다요~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연차가 한달만근시 1개씩생기며 미사용시 총 1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연차 1개를 사용했는데 3개차감 되었어요? 왜 3개가 차감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8개월 정도 다니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2개가 되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지인은 이 행위는 근로복지법 위반 이라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격렬한모델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실업급여를 위해 한달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는 중에 근무 기간이 1월9일 - 2월 5일 (28일) 이던데 이것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견고한도다리월 중 입사후 첫번째 달 급여산정 질문드립니다.25년 12월 22일 입사했고,면접때 급여지급일은 20일이였습니다그러면 주 5일 법정공휴일 휴무일때1월 20일 지급금액은 12.22~12.31분인가요, 아니면12.22~1월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20일자로 1년이 되어 연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팀장에게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1/20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을것같아서 , 노파심에 여쭙니다. 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한 뒤, 1/20에 연차가 생기면 다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20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두루미69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1월1일 전환하였습니다. 이사장 내부 문건으로 나와 있는 날짜는 1월 1일인데, 계약서 작성은 미루어서 오늘 작성하였습니다.문제는 퇴직금 정산을 정규직 퇴직 시에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규 교직원은 사학연금 대상자이기에, 정직원 전환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분들은 그렇게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를 회피하고, 퇴직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11월에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됐습니다 . 이건 그렇다 치고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