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긴밀한가재두루누리 적용율 관련 질문있습니다!대표자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직계가족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23년9월에 입사하여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늦게 가입할시 적용율이 달라지나요..? 80%으로 적용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숩숩숩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이번 10월 개근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1.5배 시급 적용받을 수 있는 날은 총 어떤 날들이 있는지요? 공휴일이 많고 제가 휴일이 잠시 바뀌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일요일 고정휴무인데 돌아오는 5일에 쉬지않고 5일 출근, 6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이경우 추가근무는 아닌데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구제신청후 실업급여 반환여부안녕하세요.부당해고 후 실업급여 반납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케이스1.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으면, 실제 복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2. '화해'는 승패가 결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임금 상당액'을 받아도 반납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화해라도 그 내용이 임금상당액이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3. 합의금이 '위로금' 명목이면 임금이 아니라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름만 위로금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이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어떤 경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정많은마왕학원 프리랜서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계약 형태 및 퇴직 관련 • 강사는 프리랜서(근로계약 X, 4대보험 X, 3.3% 원천징수)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 시간과 휴가는 강사가 자유롭게 조정했습니다. • 퇴직 예정일은 2025년 10월 말입니다. • 다만, 주 15시간을 넘는 주도 있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들쭉날쭉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급여 지급 방식 • 강사가 “몇 시간 수업했으니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제가 확인 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싶다며, 거절 시 임금체불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미 지급된 과거 급여 +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합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수업 조건 및 시급 • 그룹 수업 시급 체계 • 3인 그룹 : 25,000원/시간 • 4인 그룹 : 30,000원/시간 • 하지만 프리랜서를 배려하여 • 2명이어도 3인 그룹 시급(25,000원) 지급 • 1시간 30분만 수업해도 2시간 기준 시급 지급 • 최근 학생이 잠시 늘어나 강사가 “4인 시급(30,000원)”을 요구했으나, 곧 2명이 빠져 실제로는 2인 수업이 되었는데도 계약서를 근거로 4인 시급을 주장합니다. • 실제로는 강사에게 더 유리하게 지급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질문 요약 1.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 2.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 효력 여부 3.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도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실제 지급 조건이 더 유리했음에도 계약서 기준으로 추가 요구 시, 법적으로 불리한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착한제비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제가 2025.12.29일자로 사직서를 썼는데 퇴직전3개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정갈한무궁화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x(오후3시30분~새벽 2시30분 )월급 3,224,946원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해고예고수당 얼마나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한게많아요.인력사무실 수수료, 몇% 가져 가는 건가요? 법적기준이 없나요?1. 일당으로 135000원 받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은 18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80000에서 5만5천원을 인력사무소에서 가져갑니다. 30대부터 쉬는 날 찾아간 인력사무실에서 보통 10%차감해서 가져갔었고, 어떤 곳은 15만원 미만은 1만 5천원, 15만원~20만원 미만은 2만원. 이런식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하는 곳은 근로계약서에 모든 인부들의 일당이 18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거기서 각 인부들에게 신호수12만원, 그외 13만 5천. 장비사용자 15~16만원을 줍니다. 따로 세금은 나간게 없습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6만원원까지 인부들의 임금에서 떼어갑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금액이 18만원인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인부들의 일당이 13만5천원인데, 사무실은 2~3만원도 아니고 최하 4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실의 수수료 제한을 검색하니 어떤 글은 상한10%라고 적혀있고, 어떤 글은 3~4%, 어떤 글은 1%라고 적혀있습니다. 인력사무실의 소개수수료는 얼마가 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 지난 주 금요일(9/19)에 잔업을 하여 22:15 분에 마쳤는데 그 날 일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7:30~14:30 근무시간)3. 현장 내에 상주하는 여러 업체들을 옮기며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장온 팀에 끼어 조공으로 열흘 정도 일한 적도 있고요. 분명 근로계약서가 있을텐데 그들이 임의 작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보여달라고 해도 되는 저의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달 동안 한 곳의 현장안에서 여러 협력회사를 다닌 것인데 그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적시된 임금과 사무실이 가져가는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 만약 인력사무실에서 과도하게 가져갔다면 몇 %를 가져가는게 맞고, 그 돈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따뜻함이넘치는장수풍뎅이퇴직후 이직확인서가 2건 제출되어있습니다.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직한 후 오늘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접수된 이직확인서가 2건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둘 다 접수완료 상태입니다.1. 이직사유 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많고2. 이직사유 06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적습니다.권고사직처리 해준다고 했으니 아마 두번째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평균 임금은 첫번째거가 맞는거 같지만요.. 확인해보니 8천원 더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많이 적어보이네요...본격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은 회사측에서 틀리게 신고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는거죠? (=숫자가 안 맞으면 반환되겠죠?)2. 여기 적힌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 말고 다른 곳에 쓰일 일이 있나요? 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적혔을때 안좋은 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3. 마찬가지로 피보험 기간이 적을때도 제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강한계란찜육아 휴직 기간 겸직 매출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지원금이 중단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법인대표를 겸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법인사업자로 외주개발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동료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개발자들도 제 법인을 이용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풀타임으로 다른 법인에서 직장인보험 가입된 상태로 겸업을 하던 중이라 제 명의로된 법인에선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육아 휴직 기간 +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제 1인법인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곧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현실적으로 적정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특히나 올해는 경제성장률도 많이 걱정된다는 상황이던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너무 낮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전년 대비 인상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