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참견하는봉골레통상시급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퇴사1년차)해당 회사에 퇴사한지 1년이 되가지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전 동료에게 통상시급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 확인하다기본급+식대=통상시급인데, 저희는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걸로 알게되었습니다.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그래서 24년도 연장 근무한 금액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은 금액들로 계산해보니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이걸 퇴사한 회사에 얘기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 변동되지 않음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음)안 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근데 이미 퇴사하는 시점에 남은 연차를 가지고 저는 연차사용 후 퇴사일자를 미루고 싶어 사직서와연차를 다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위에서 갑자기 거부하여 수당으로 받고 나 온 이력이 있어받을 수 있으면 꼭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기본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증가)회사는 기본급 산정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x 시급으로 계산해 왔습니다.그런데 법원 판결로 인해 연간 2회 고정으로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입금으로 분류되어 기본급 계산시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기준시급 : 10,350원통상시급 : 10,830원(휴가비 반영)기존 : 209시간 x 10,350 = 2,163,150원변경 : 174시간(근무시간) x 10,350원(기준시급) = 1,800,900원 35시간 (주휴시간) x 10,830원(통상시급) = 379,050원 계 2,179,950원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기본급은 16,800원 증가하게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황여새224정년 후 촉탁계약직 계약 시 사대보험 신고 및 연차 일수안녕하세요.정년 후 촉탁계약직 계약 시 사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1. 퇴사일 바로 다음날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 뒤쯤으로 취득신고일을 잡으면 연속근무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2. 촉탁계약직은 월차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만약, 1년을 넘어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3. 1년씩 계속 재계약을 한다면 취득/상실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는걸까요? 취득/상실신고 없이 계속 계약서만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시급이 12,400원 이고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강아지104계약직 사회보험 신고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계약직 근무자 계약 종료 시점에 사직서(사유:계약종료)를 제출 받고 있으며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단, 60세 이상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계속 고용 중)계약종료 일자에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 수당 지급 및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며,재계약 시점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합니다.문의1. 계약종료 시점 사직서(사유:계약종료) 받고 1년 단위로 퇴직처리(사회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의2.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없음이 맞을까요문의3. 고령 근로자 중 올해 만65세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처럼 사회보험 신고를 할 경우 재계약 후 신규 가입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자가 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후(만66세 예상)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담당자로써 사측과 근로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하고 싶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친밀한상어주15시간 이하 퇴직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24.12.13일알바생 1명이 위 날짜로 입사하였고, 일정하진 아니였지만 주20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4년12월~25년8월)현재 대학생이라 9월부터는 주 7~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현재)곧 1년이 돌아와서 그러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시급이 12,400원 이고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시급제입니다.*기본시급 15,000원*통상시급 15,480원(휴가비 연 120만원에 대한 통상시급 반영 480원)1. 기본급 : 3,135,000 (기본시급 15,000원 x 209시간)2. 고정잔업수당 : 464,400원(통상시급 15,480 x 20시간 x 1.5)3. 월급여 합계 : 3,599,400원질문 : 위 직원의 급여를 3,60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한 결과와 600원 차이가 발생됩니다.600원에 대해 조정수당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넣어 작성해되 되는것인가요?조정수당은 통상시급에는 해당하지 않고 총 지급 차액을 보전하는 개념이 맞나요?*급여 계산시 회사가 지급하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매년 동일한 조정이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의견 부탁드립니다대형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으며 전 크루신분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저희 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서 매달 출퇴근기록부를 넘기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11일마다 급여를 정산해주고요 문제는 10월 연휴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갱신할 수 있는데 (근무형태 변경을 이유로 . ) 예를 들어 , 주3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거나 주3일에서 주말조로 변경할 시에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저는 9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조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2.5배를 받지만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진 출근 희망시에 1.5배의 급여를 줍니다 저는 주3일 스케줄제라서 금토일 출근하였고 그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2.5배를 받는 것입니다 10/3 금요일 개천절 -> 2.5배 급여 10/5 일요일 공휴일 -> 2.5배 급여 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10/6 추석 당일은 전 원래 자진 출근 희망도 하지 않았으며 근무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 날 타매니저님께서 내일 인력이 부족한데 일요일( 필수출근일 ) 나오지말고 내일인 월요일에 나와줄 수 있겠냐하여 저는 그럼 2.5배를 받는것인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급여담당매니저님께 물어보라해서 맞다는 답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로 일요일인 필수출근일을 10/6 추석당일로 변경하여 2.5배 급여가 나올 예정이었음 그리고 9일이 스케줄 계약만료이므로 금요일은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 2.5배의 급여를 받고싶어서 전 달에 미리 근무일 변경을 목,토,일 로 하여 10/9 한글날 목요일에도 출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5배를 준다는 것을 듣고 바꾼 것이구요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래 근무 했을 시에는 고정으로 금토일을 하는것으로 나오지 않고 제가 출근할 요일을 평일 중에 하루 골라서 스케줄 신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첫주는 금토일 둘째주는 목토일 다음주는 수토일 이런식으로 주말만 포함되면 어떤 요일에 나오든 상괃 없음 근데 오늘 11일이 급여일이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16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예상은 200만원대였는데 예상보다 적어 본사소속인 저희지점 급여담당 매니저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 ! 이제와서 ! 출근일수 변경건은 2.5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기에 출근한 것이고전 월요일인 10/6일에 쉬고싶어서 출근신청을 안했으나 2.5배를 준다기에 출근한것이었구요 ..저는 이제와서 그게 무슨소리냐 미리 고지도 안하지 않았냐 그리고 매니저님은 매달 말일에 아웃소싱 업체로 출퇴근 기록부를 넘기며 전월 말일~ 급여일 사이에 청구서를 받는데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주라는데 어떻게 너만 주냐 라고 하시고 마지막엔 자기 돈으로 매꿔서 준다는데 정당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전 저에게 미리 고지 안한 것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게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무조건 옳은게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길게 글을 씁니다 카톡내용도 첨부해놨으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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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커다란산양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세금만 적용되있는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안돼있고 3.3% 세금만 떼져있는 경우는 가짜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아니면 단순히 4대보험 미납으로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