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태권만두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월급이나 수당 등이 얼마나 될까요?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월급이나 수당 등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월급이 꽤 되는거 같은데 시의원도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얄쌍한콘도르24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고, 아르바이트로 한달 정도 근무했어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제하고 입금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털털한표범171국가직 공무원들의 진급 체계가 궁금합니다모두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처럼 년수가 차서 진급하는게 아니라 심사나 근속진급을 하는것 같은데 어떤 직렬은 선배님이 진급을 하셔서 기회가 되고 어떤 직렬은 그런 경우가 없을땐 근속만 하는것 같았습니다 지방직은 조금 그런 기회가 많은것 같고요 그리고 진급이 안되신분들은 대우공무원 대우라는걸 받던데 그건 급수별로 동일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야근을 했을 때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범법행위인가요?야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회사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즐거운수제비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2025년 2월 27일 입사2026년 4월 6일 퇴사근로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휴가는 자유롭게 쓰고 휴가 사용시 연말이나 퇴사시에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X)2월 27일 이후로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4월 6일 퇴사하면연차 15개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이미 2월 27일 입사부터 그 전에 발생한 월차?( 1년 미만일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연차 ) 를 다 소진했으면(연차 15개 - 사용한 월차)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 말고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 사용한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 4월 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면 4월 21일까지의 돈이 나오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런날이고용보험 일용직 누락된걸까요? 궁금합니다.25년 8월에 8일간 단기알바 했습니다.타르트 업체 팝업행사...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보니 8월에 그 업체건이 없습니다.당근알바 공고에는 3.3%사업소득 처리라고써져있구요... 그럼 고용보험 처리 안해주는게 맞나요?아님 고용보험 그쪽에 요청해야하나요?그리고 다른 단기알바도 (1일 ) 했는데 3.3프로제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안뜨면이것도 누락신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거운치와와101퇴직후 퇴직금 받는 시기,톼사 통보날짜,연차 수당안녕하세여 3월중순에 회사통보루 4월초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사통보시기가 짧은 이유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과거에 퇴사하신 선생님중 연차수당 못준다고 해서 그 일수만큼 까서 퇴사를 앞당기셨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다음 이직하는 직장에서 결과가 3월중순에 나온다고 하여 그런 것 도 있습니다.)A. 퇴사통보 3월중순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3월중순에 퇴사통보 후 4월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A.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퇴사후 14일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대부분 한달뒤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달뒤에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A.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콩중이13알바 주휴수당 문제입니다!최저보다 못받는것같습니다한달간 알바했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시간은 일주일에15시간근무했고, 시급은12000원 입니다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말 안했었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일주일에18만원인데 최저로 계산하고, 최저로 주휴수당 계산을해도 18만5천원정도가 나오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인데 따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강렬한족제비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재밌는카피바라병원 당직수당관련 노동청 진정 하려고합니다.병원당직비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는데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같은 업무를 하며 그 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병원전산에 접수시간 과 결과시간등 건수를 사진찍어놓았습니다.3년동안 달 5번 정도 당직을 했는데3년치꺼를 전부 다 사진찍어놓아야하나요?아니면 간추려서 제출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