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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공부하는도토리묵주휴수당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키즈카페에서 하고있는 주 32시간 근무자 입니다아웃소싱 인력 업체 소속이고 4대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주(4일)근무자는 주휴수당이 1주 풀출근을 하면 6.4시간 발생이라는데 제가 10월 4주 중 추석주 5일출근 나머지 주는 4일 출근 했습니다.주휴시간이 25.6H로 나오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시급근무자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야간근무 오후 8시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그럼 야간수당,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야간수당 10시부터 6시까지(쉬는시간1시간)빼고 총 7시간×0.5=3.5연장수당 5시30분부터 8시까지 총2.5시간×1.5=3.75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출세한비숑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 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원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받다가 최근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특정 주(추석 연휴) 에 15시간 이상 일한 주차가 있는데도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기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 일한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 매주 스케줄에 따른 근무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에 연휴라서 15시간 일하는 스케줄이 나와 근로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발전하는참치김밥연장, 주말 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로운바구미85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수상한셀러리직장을다니는데요 1년에한번씩퇴직금을 줍니다 5년차에요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6년돼읍니다 나이는 65세 고요 근로계약서을 1년에한번씩 쓰고있읍니다 근데 퇴직금을 1년에한번씩줍니다 년차는없고 월차로 주는데요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모르게어요 정확한답변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개그넘치는클로버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2021년 8월 23일 프리랜서 취업후 2024년 7월까지 주5일 하루 11시간근무 주말 하루 8시간 근무 일했었습니다2024 7월이후 정규직근무했고 2025년 11월 21일 퇴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프리랜서 일했던 일년치정도 근무시간이 엑셀파일로 남아있습니다..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그 법적으로 몇조몇항 그런건 수도없이봐서 알겠고ㅠㅠ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상황으로 봤을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놀라운밀잠자리189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일용직으로해서 급여를 받는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현재 주 9월 16일부터 근로 시작하여 매주 5일 11시부터 19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 하여 근로중입니다.포괄임금 계약서에 시급 옆에 금액과 주휴 별도 라고 적혀있고 아래쪽에'월 급여 속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차/연차/연장수당 등 법정 제수당,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총급여가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질문은1. 제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 맞는건지, 일용직이 아니라면 어떤 근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2. 급여 명세서를 받으니 날짜 칸에 검은색 원이 있고, 이게 근로한 날을 말하는건지 근로를 안 한 날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 된 칸은 근로 한 날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3. 9월 10월 명세서 둘 다 근무일수에 7일로 되어있고, 체크 된 칸도 7개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실 근로한게 7일로 잡혀있다는 의미인가요?4. 지급명세서에 주휴수당 칸이 없다는건 주휴수당이 없다는건지 아니면 포괄임금제라 금여총액에 포함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 외에 제가 알아야할게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양또깡급여통장신청을 해야 압류를 막을수 있는가요?은행에 급여통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있는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압류를 하지않나요?다른통장을 압류해서 6개월전에 새로 통장을 개설해놓은 통장이 있는데 그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노인으로 급여는 180만원 받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