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주목받는군만두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기존 두사람이 하던 일에서 한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전부를 특정 한 사람에게 몰아 시켜(다른 직원들도 있음에도) 제가 정시에 퇴근을 못합니다.근로계약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추가근로수당이 없는 계약서 입니다. 야근수당도 없는데 주52시간을 넘을정도로 일을해야 일이 끝납니다 구제방안이 없나요? 추후 야근수당을 신고해도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근로시간 7시간에 평균임금 : 65,217.39 원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1차 8일분 구직급여일이 56,168원밖에 안되는데 1일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다정한보스a업체에서 a-1업체로 대표자및 명의변경시 퇴금금,연차문의a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a업체를 a-1업체로 대표자 및 명의변경으로 a업체 퇴사후 퇴직금정산 근로업무는 계속 승계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승계가 되는건지 아님 a업체 퇴사 및 퇴직금정산으로 a-1업체로 승계 근로계속이라면 퇴직금 연차 0에서 시작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센스있는광어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계약서상 월~금 9시~6시반(12시반~1시반 점심시간)토 9시~3시반 연차없음 일정상 근무빠지면 무급으로처리실제 평일 점심시간에 진료나 결제건 전화 고객응대 있음-직원이 한명(본인)토요일 3시에 병원닫음 휴게없음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업급여 못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깔끔한고슴도치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1월30일까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하는데, 1월 31일이 토요일 무급휴일입니다.30일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건가요?토요일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문제없나요?직원분이 왜 만근했는데, 일할계산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안내드리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상냥한수달267안녕하세요.근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연말정산을 1월15일까지하라고 해서 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3월달에 계약이 다시 있는데 재계약 을 할수 있을가요.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열정넘치는수양버들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병가를 조금 오래 사용했는데,1.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상 병가는 유급처리,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유급처리)이며 이를 제외한 결근시 무급처리되고,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 되는게 맞을까요?2.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1번에 언급했듯이 휴일을 제외한 결근이면 무급처리,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병가는 유급처리되는게 아닌걸까요?3. 만약 병가가 유급처리된다면2일 출근 3일 병가 -> 주휴 발생5일 병가-> 주휴 미발생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수동적인차장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안녕하세요.현재 휴학 상태이며, 현 직장에서 퇴사 직후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학기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는 아닙니다.연령: 만 25세 이하근무 기간: 8개월 이상(평일 9to6 주 5일= 총 근무일수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O퇴사 사유: 계약만료재취업 희망 요건: 대학 수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금토일 / 야간에 근무하는 계약직or아르바이트 (기존 아르바이트 경력과 연관하여 구직 예정)1.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학 후 대학생 신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대학생 신분이기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국가장학금 관련 등)3. 퇴사 - 복학 사이 해외일정이 있는 경우, 해외 일정을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을까요?4. 교육을 통해 3차 수급까지 마친 후부터 본격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돌리기)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현재 기본급 2,133,333원에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세전으로 2,333,333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할 때 식대를 포함하는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누문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저는 12월 16일에 입사하고, 1월2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저희회사는 1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1월에,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2월에 받는형식인데12월급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3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다음달에는 1월분에 대한 2일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2일치 급여 -3만원(초과지급급여)를 해서 주면 임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