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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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충직한예술가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1시간 근무 중이며 현재 급여를 월 세후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 원천세 이런 건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세후 270이니 4대보험 원천세 이런거 떼면 세전은 300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4대보험 원천세를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270만원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The 건강보험 어플로 확인해 보니 직장 보험료 보수월액은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러면 사장님은 4대보험을 적게 내실텐데 제가 270만원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상한오랑우탄140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이미지와같이있을때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저는 취득일 에서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미지에있는 주식회사 홈 마스터는 주 18시간 근무였고 (주 5일 약 3.5시간 근무)나머지 3개는 전부 주 40시간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근무시간까지도 계산해서 주5일을 반영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저는 이걸 계산하면 모두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정치인고등학생 현장실습생 급여처리 문의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 후 기타소득 처리예정입니다.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0%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60% 공제되어 지급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비과세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고등학생 현장실습비 기타소득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퐝퐝퐝사랑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통상임금 산입 항목과 ‘시간외수당’ 미산입 문제 정리1.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한 항목항목 통상임금 산입 이유근속수당 (65,000원)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됨 →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기준수당 (95,000원) 직무·직위에 따라 매월 동일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상여금 (160%) 정기적(매 반기 또는 분기) 지급되고 비성과연동 → 통상임금 산입 가능명절상품권 (200,000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금성 급여로 간주 가능여름휴가비 (800,000원) 매년 정기적 지급 → 고정수당 성격 (지침상 통상임금 산입 가능)→ 즉,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2. 그러나 회사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함회사 측이 흔히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주장 요약>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시간의 변동 또는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제56조 수당) 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 문구근로계약서 제4조 2항:“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비고정) 이라고 주장함.3. 법적으로는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명칭이 ‘시간외수당’이라도 고정수당으로 간주. (2) 대법원 주요 판례① 대법원 2013다112520 (전원합의체)> 명목이 연장근로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이다.② 대법원 2019다225132 (2019.12.19.)>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동일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7.30. (면세점 판촉직 사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판결. (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고정 OT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결론 – 법적 판단 기준 요약구분 회사 주장 법적 판단 (근로기준법·판례 기준)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변동 지급이면 통상임금 아님 인정 가능시간외수당이 매월 동일, 고정 지급 회사는 형식적으로 “연장근로 대가” 주장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근로계약서 문구 “실적에 따라 지급” 형식적 문구일 뿐, 실질 지급형태가 판단기준결과 회사는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43조 위반 소지5. 핵심 요약 (감독관 면담 시 설명 문장 예시)> “25년 9월 급여부터 회사가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서 소급지급했습니다.그러나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서 문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회사의 미산입 처리는 통상임금 회피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항목 통상임금 산입 사유 비고근속수당, 기준수당, 상여, 휴가비 등 정기·일률·고정 지급 →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산입시간외수당(고정 OT)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 그러나 회사가 ‘형식적 문구’로 제외한 것은 법 위반 소지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소나무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당제가 10월31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며 퇴사 전 다른 곳 일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11월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깐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깐깐한바리스타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미용실에서 약 2개월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했습니다.계약서상 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출근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퇴근 시간은 저녁 8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7시 예약이 없으면 7시 30분에 퇴근했구요. 매장 내에서만 상주했고 염색약, 펌제, 샴푸 등 재료는 원장님이 제공했고, 제 개인 물품은 가위정도였습니다.매출이 저조하자 원장님께서 "숨만 쉬어도 필요한 금액으로 120만 원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1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퇴사 직전 달에는 5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카톡으로 여쭤보니 계약서만 보시라고 하시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유쾌한포도추석연휴때 근무한걸로 주휴수당/연휴수당 받을수있나요?6일 12:00-20:007일 10:00-20:008일 10:00-20:009일 08:00-19:3010일 08:00-18:3011일 08:00-20:0012일 08:30-17:30이렇게 이번 추석때 일했는데 기본급여만 들어와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긴밀한스테이크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안녕하세요.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인 회사에 일용직 개념으로 입사를 하게됐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하루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상황도 안좋았어서 300만원을 가불을 받았는데요.날씨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약 세달간 실질적으로 월 평균 급여를 200만원 초반 정도밖에 벌질 못했고 결국 가불금도 처리를 못하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퇴사를 하게됐습니다.퇴사 당시 마지막 달 급여는 210만원입니다.퇴사시에 대표님께 남은 가불금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겠다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동의없이 가불금을 공제하여 마지막 달의 급여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차례 급여지급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할테니 우선 급여지급을 요청 드렸으나 묵인되었고 결국 되려 9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퇴사 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현재는 새로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한곳에 대한 주소나 회사명을 신재생 에너지회사 대표님께 알렸습니다. 혹시나 남은 가불급을 이유로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찾아올까 걱정입니다.현재도 몇달 간 밀린 미납금과 생활비로 인해 힘든 상태입니다. 전회사 대표님은 간헐적으로 전화가 오고있지만 저는 전화자체는 회피중이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 당연히 남은 가불금은 지급할것이나, 현재 생활이 어렵기에 미지급 된 우선 급여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현재 계속 연락이 오고있는데 제가 연락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응하기 불편합니다..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관대한공룡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제가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 연차가 16개 남아있습니다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수당으로 받지말고 퇴사일 기준 16일을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야 하나요?? 30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나간다고 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0월 1일이 마지막근로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서 10월 1일부터 계산(포함)입금일이 5일일때 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