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제가 알바를 처음해보려하는데한달 최저시급으로 80만원정도에3.3프로 떼면 얼마받게되는건가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요~아 그리고 토요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주 40시간제 근무하다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입니다.(주30시간 근무) 회사가 어려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에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매월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평일 3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나머지 2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주말근무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주 52시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평일에 명절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1.5배를 쳐주는건가요?평일 5일중에 3일이 명절일 경우 법정휴일근무로 근무 시간이 8시간 x3일x1.5배 해줘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자존감높은설탕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마니 받고갑니다.고맙습니다.저희회사는 상여금이 500프로가 있습니다.이걸 상여시급화 했으면 하는 회사 입장이고요.상여시급화 했을경우 예를들겠습니다예시)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된 시급 2만원 이걸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해주겠다다만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겐 시급 1만원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기존 사원은 상여포함된 2만원을 받을수있겠지만신규 사원은 상여미포함된 1만원을 주겠다는건데 동일조건.동일노동입니다 임금차별에 걸리는게 없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804,780원(209시간, 주휴포함)(시급계산시 13,420원)위 기본급에서 11월 만근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시(평일근무, 주말 휴무)1, 2번중 기본급 계산으로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가요?1.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30일) >달력 전체 날짜로 계산 2.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20일) >실제 근무한 평일 계산시 20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학자금 상환 공제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