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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편안한안경원숭이근로감독 관련 퇴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건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감독이 나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 후 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대상자 중 사망자도 있고, 금액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진장미3158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주 5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1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1월 소정 근로 시간 174시간1주 주휴 8시간1월 기본 근로 시간 209시간통상시급 : 통상임금/209시간주 6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1주 소정 근로 시간 48시간1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1주 주휴 9.6시간1월 기본 근로 시간 251시간통상시급 : 통상임금/251시간이렇게가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파릇파릇한카나리아실업급여 문의<10년근무 자진퇴사 + 1달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15.7.15~25.8.15 - 10년 1개월 근무, 자진퇴사25.11.3~25.12.2 - 1개월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퇴사나이 만 39세위의 경우 질문드려요1. 실업급여 가능할까요?2.최대 몇달 받을 수 있는걸까요?3.실업급여 기준액이 마지막직장 1개월 계약직 월급의 3개월예상 평균금액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손한황여새122퇴직연금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일용직으로 1년3개월을 근무하고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전환시점에서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정산받고 그 이후로 매달 퇴직연금 계좌로 한달치가 소급되어 입금되어 왔는데 혹시 상용직 전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쌓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혹시 상용직 이후에 쌓인 금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무한한모험가연차 발생년도 기준 및 잔여연차 계산 질문드려요재직일 : 16.03.03~25.09.01 발생연차 : 18개25.03.03 이후 사용 연차 : 4개잔여연차 : 14개여기서 매 년 3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때 발생한 연차가 어느 해 연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발생한 년도 연차라고 알고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니 헷갈리더라고요..24.03.03 연차발생(24년도/~25.03.02)25.03.03 연차발생(25년도/~26.03.02)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잔여연차를 저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성숙한장인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맞나요?회사에서는 사규정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가지고 있으며, 경영본부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출 방법이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임원퇴직금=월평균보수액X1.5X근속년수' 로 되어 있고, 회사에 이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임원을 등기임원으로만 한정한다고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로 회사의 사규정을 첨부합니다. 1.연차수당 지급 건OOO님은 임원(미등기)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임원퇴직금 지급 건OOO님은 임원(미등기)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퇴직시 회사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금번 퇴직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배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OOO님을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음.나. 등기이사처럼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음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등기임원처럼 근태에서 자유롭지 못함.라. 회사에서는 매월 연차관리를 하고 있었고, 퇴직 시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근무를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무한한모험가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설명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 22.11.05 ~ 25.11.13*기간 내 연차 사용x이런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을 15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맞을까요? 15개가 맞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25.11.05~26.11.05(1년) 기준으로 15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5개가 지급되는 건가요? 혹시 틀리다면 내용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유려한닭갈비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근로 계약은 24. 11. 30. ~ 25. 11. 30. 1년으로 했습니다.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사유는 '학업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사'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편도 3시간 거리)이런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메추리186실업급여 수급중 배달(쿠팡, 배민) 가끔씩 해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신청 후 수급예정인데요기존에 투잡으로 쿠팡, 배민 등을 했었는데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로 근무시간, 수입에 제한이 있다던가 하는 정확한 내용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자부심이많은타이거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①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통상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급+식대" 로 계산되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현재 식대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지 않음)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이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정정 요청 할 수 있나요??② 24년도 통상시급은 식대 미포함으로 계산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었는데, 식대 포함한 통상시급 차액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