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자격증시험 인정 여부제가 적었던 희망취업중에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이 있는데 미용사(피부)필기 자격증 시험을 치루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시험 합격 여부는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 09시부터 18시야간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비번휴일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위에서 말한 일근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비교 관리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일을 주간근무로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일근근무자의 해당 월 근무총시간: 152시간 해당 월 법정공휴일: 1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150시간 이 경우, 일근근무자와의 근무시간 차이 2시간과 법정공휴일 1일에 해당하는 8시간, 총 10시간의 부족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시간을 추가로 교대근무자는 근무를 서야 합니다 . 법정공유일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비교시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추가로 10시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족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을 주간근무 1일로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정 기간 주야비휴 패턴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20시부터 06시 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1.5시간은 휴게시간 .나머지인 5.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문제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포함된 일정한 순환 패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해당 근무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 상태에서다시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로지정된 날을 주간근무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주야비휴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끈한가재38 맹꽁이급여자의 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급여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런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임금체불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증거를 모으려합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질문을 해 봅니다!혹시 제가 임금체불로 고용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해놨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는 휴대폰 포렌식으로 지워진 증거를 다시 복원 해서 제출해볼수 있을까요? 그 당시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중 이번달은 매출이 저조해서 조금 못챙겨 줄수도 있다는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져서 안보이지만 포렌식으로 대화내용을 복원 한다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규직 채용 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일반 프리랜서 계약 시 면접 노쇼방지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시 면접볼 때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은 다음에면접 참여하면 전액 돌려주고면접 당일 취소나 변경 시 전액 환급 안 해주는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존중받는농어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월급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안 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대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으로 신고 해 준다고 합니다.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제가 받는 방식으로요. 그럼 제가 나중에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날 / 내일 부터 신고된금액에 대한 것만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ㅠ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 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답변 기다라고있겠습니다(실제로근무한날증거 - 카톡으로 일 시작한내용들, )(4대보험 가입 유무 떠나서 근무환경 : 야근 수당없음 , 연차/ 월차 없음,빨간날 안쉼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유려한부대찌개현재동거인이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현재 동거인으로 주소지를 같이해서 살고있는 사실혼 배우자가있습니다2월1일자로 식당을 오픈해 거기서 일해주기로했고 정당하게 급여도 받을겁니다근데 제가지금 임산부라아직 혼인신고할 생각은 없고 7월말 출산예정이라 8월초쯤 출생신고하면서 봐서 혼인신고도같이할 생각입니다이경우 제가 막달까지 동거인식당에서 일을 하면 출산수당.실업수당.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들어질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하수별다방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안녕하세요시급 12,000원 알바를 5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무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12,000원 * 4.5시간 = 54,000원이게 정상적인 일급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