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사인데영상 편집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해당 편집자가 영상에 출연자로 등장하여 출연료를 프리랜서 3.3%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즉,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사람이 영상 편집 업무는 정규직이고, 출연은 프리랜서로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147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계약서 상, 주4일 출근일별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아르바이트가 있어요밑에 사례들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1. 주4일 출근, 한주에 15시간근무 (개근했으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미달)2. 주3일출근(1일 결근), 한주에 32시간 근무(결석했고, 주당 근로시간을 메꾸러고 출근한날 추가근무함)3.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밑에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는 알바만 지급하는게 맞나요??한주애 주3일이상 일해야되고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되고근로계약서에 써진 한주의 출근일수을 다 채워야함(5일 근무면 5일 다 출근, 3일출근이면 3일 다 출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창조적인우럭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ㅠㅠ 뭣도 모르고 3개월 계약서를 쓰고 2주일을 일했는데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부적격으로 뜨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유망한예술가퇴직금 계산 과 추가수당 계산 도와주세요기본급여 230만원(230*13 = 연봉 29,900,000) 월 통산임금 x13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3개월 급여 : 8,108,3903개월 인센 상여금 : 1,693,200근무 시간: 주 6일 9시간근무기간 : 23.6.7 ~ 25.12.311. 퇴직금 세후 얼마 받을까요?2. 9시간 근무하는데 추가수당을지금 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추가수당도 다 받아내고 싶은데미리 대비 할 수 있게 계산 알려주세요못 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할까요? 3. 퇴직금은 마지막 12월 급여+ 퇴직금 함께 받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찬담비131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연장근로수당 다하면 월 세후 250정도 받았어요2년6개월다녔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어급여 월 얼마나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낭만적인팝콘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4년 9월 말 부터 25년9월 말까지 주말알바를 하였습니다. (토,일 주 2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교부는 없었고 사진만 찍으라 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업문제로 12월 둘째주 부터 2월 말까지 알바를 잠시 중단 후 3월 첫주 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사장님의 인정이 있었음) 그대로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는 부담스럽다 라며 퇴직처리가 되었으나 30분 후 태도가 변하시더니 재계약을 하자 라고 하셔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였지만 급여적은 곳 위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제 손으로 적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고 9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퇴직 후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는 문자를 넣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문자로 신고해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새로움이넘치는귀족수습기간중 퇴사통보로 인한 감봉 정당한가요월수목 9:30-20:00토 9:30-18:00(휴게 1시간)일 9:30-13:00이날은 13시에 30분에 거의 끝남 추가수당 없음세전 220 이며 수습 세전200 식대포함급여이며식사는 미제공입니다.국가검진을 저번주에 받고 이번주에검사결과상 안좋게 나와 치료와 고강도 근무는더이상 체력상 못할 것 같아 고민끝에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처음엔 회유식으로 붙잡더니21일 말했으니 다음달 21일까지 다녀야하고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퇴사통보할시감봉의 불이익 있다고 써놨다며 감봉받으려면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라며 또 적은임금 받긴싫을거 아니냐 너가 일주일전에라도 말해준건고맙지만 자기한텐 직원구할 여유도 안주고책임감없게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는 거고엿먹으라는 거라며 현재 직원들이 유대관계가깊고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어려서 말도생각없이 하기도해서 충분히 상황 다 알고있다며적어도 1년은 일해야 너도 다른데서 경력쌓기좋지 않냐며 상황 다 봐주겠다. 퇴근시간도조정해주고 심한경우 휴직계도 내주겠다했지만그건 오히려 회사에 폐끼치는 거고 직원들도좋아하진 않을거라고 어쩔수없이 저도 갑작스럽게수치도 안좋고 용종도 있어서 치료를 하루 빨리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원장님껜 말씀드리고이번달까진 일하고 다음달부터 치료를 해야만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단서도 제출하라고할 수도 있다고 자기도 지방간에 당도 있는데일한다며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퇴사통보한 오늘 기준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안에 직원구하면나가라는게 잘못이냐, 그정돈 해줄수 있지않냐며압박을 하는데 1년 계약으로 수습의 90% 지급을적어놓고 식대비까지 포함이면 최저임금도 미달되는데감봉까지 겪으면 더 미달되는건 아닌지,,제 인수인계 근무자도 2주만 해주고 퇴사하고일요일은 저혼자 원장과 근무라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동료선임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와주길 바라는 욕심이너무 크기도하고 입사 일주일만에 저를 뒷담화하다걸리기도 해서 거기서 의욕을 잃은것도 사실이며원장에게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질병까지 맞물려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까지받아가며 고강도 근무를 하고 싶지않거든요.그리고 채용사이트에 채용은 계속 올려둔것도아는데 면접보러 온다고 저번주에 연락온거이미 마감했다고 연락했다. 직원구하는게 쉬운줄아냐며 압박만 당하다 다음날 다시 얘기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제가 등본이나 통장사본도 까먹고제출 못한것을 언급하며 자기입장에선 너가 일부러그런걸로 밖엔 현재 안보이기도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일에 입사해 현재 2주넘어가는 배우는 단계라 데스크보는것도 미숙하여 거의 못보게 하고 있어서 새로 뽑히명 기존 선임들에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습니다. 메뉴얼이 다 있거든요.원장도 왜 혼자나오는걸 부담갖냐며 자기가 더나와서같이 보겠다고 하시기도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기대치자체가 없다는데… 원장도 본인입장만 고수해서 수습기간에 서로 안맞으면 퇴사하기도 하고 해고통보도 하지않냐니까 저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왜썼냐고물어보시네요..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문제인가 싶어요. 사람이 아파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범한박새62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회사에서 정규 근무시간외에 야근근무,주말근무를 자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을 단 한푼도 주지 않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불법은 아닌건가요 신고해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호의적인과학자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화요일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번밖에 안 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는 해야 한 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럼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남은 한번도 대타 구하실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무단퇴 사라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바로 안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가능여부만 여쭤본건데 바로 쎄게 나오시니까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만약 진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통보한거니 무단퇴 사는 아니지 않나요? 저 하루 나간것도 일급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화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30분휴게).목요일 3시반에서 11시반(7시간반근무 30분휴게)금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 30분휴게)토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저시간 그대로 작성되나요?월급제로 주37.5시간 근무로 할것같습니다.어떤글보니 매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정상근무일이 소정근로시간이다 하고 누구는 다 더해서 나누기 해라 하고 말이 다달라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