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낙타201주 4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직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주 4일 근무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위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용하려는데 시급 13,000원으로 계산해도 문제없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교대제 근무 비번일 때 수당 궁금해요!!!!!교대제 근무자가 1월1일(일요일) 공휴일에 비번일인데, (월급제근로자)1. 이 날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그대로 월급 지급하면되지? 추가수당 없이 말그대로 월급분만 주면되는지요?2. 그런데, 이 날 근무자인 B가 사정상 못하게 되어 비번일 근무자인 A가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적용하면 될지 혹은 공휴일 근무수당까지 중복으로 적용해야되는지요?기존월급 100% + 추가수당 150%(실제 일한분 100%+휴일수당 50%) = 250%실제로 150%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환영받는족제비5인이상 급여 실수령액 알려주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0시간 급여 270만원(세전) 입니다. 식대는 없다는데 비과세20으로 넣어달라고 하는게 저한테 이득이죠?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베과세 포함 비포함 실수령액 계산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뽀얀나비297퇴사후에도 4대보험을 안냈다고 연락이 오네요25년9월입사 26년 4월 퇴사를 했어요 토사사유는 급여지급이 자꾸늦어져서요급여에서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는데회사에서 내야할 4대보험을 퇴사후에도 4~5개월 밀려있다고 공단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해야할 의무는 무엇인가요?그리고 피해를 보게된다면 어떤피해를 뵈게 되나요?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해되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여린막국수주6일근무시 급여산출금액이 궁금합니다.5인미만사업장주6일근무(토요일, 일요일근무)매주 월요일 휴무10시30분출근-20시퇴근주48시간 근무였을시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굳센새우만두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이번에 노동절로 바뀌면서 빨간널이 되었는데 기사에서 보기에는 일을하게되면 몇배이상 받게된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능동적인버터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헬스장에서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근무 인원은 총 7명이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실제 투입 시간은 1~2명이 근무를 합니다이 경우 5.1일에 근무을 할 때와 5.5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유연성있는케첩알바 동시에 여러개 지원해도 되나요?알바천국, 알바몬 등등 붙을 확률은 모르는 상태에서, 겹치는 시간대에 여러 알바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ex) A알바/토일 10~18:00 + B알바/토일 10~18:00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이구아나91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1. 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안줘도 되면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2. 대기발령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3. 대기발령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천인조283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주식 및 손님 응대 실수 주장)을 이유로 "3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후 3월 13일날 한 번 더 근무하였지만 이건 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근무를 이어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나,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되어있고 제가 친구와 스케줄을 조율해 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사장과의 9번 근무동안(사장과 단둘이 일한적이 잘 없음) 근무 시 마감 시간 및 손님 응대 종료 시점을 사장에게 컨펌받은 대화 내역.지각 시 사장이 독촉 전화를 하고, 제가 죄송하다며 출근 보고를 한 통화 녹음 및 기록.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던 정황.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장의 인력 부족 사정으로 인해 추가 근무(13일)를 지시받아 이행한 사실.비록 소정 근로일이 유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사장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고 통보 후 다시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점이 사장의 일방적 해고권 남용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속 소정 근로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