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진지한기니피그연차시점 부터 발생시점 그리고 선지급 질문입니다2017년1월1일 입사 해서 지금 현재 연차지급는5월부터 연차시급 1년 미만에 11개 사용되는 걸로 압니다 2년차 되면 26개로 압니다제경우는 연차지급이 선지급를 받았다고 해서현재2025년 근무중 입니다8년차9년차입니다사진내용 보면 이렀습니다만일 2025년1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하고 퇴사하게 될때 연차를6개를 사용했다면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환수 되는 것가요 회사에서는 미리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6개사용 환수된다고 합니다 쓴만큼 환수된답니다맞는것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했는데 선지급이라 신중하게 아켜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환수된다고 하네요혹시 방법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조화로운꽁치알바 퇴직 후 월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야간 알바 일,월 19:00~07:00까지 하고있습니다.인수인계 작성은 일요일, 월요일에 작성해서 인수인계에 날짜 표기는 매주 일, 월요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월요일 출근의 경우 근무가 끝나면 화요일 07:00시입니다.질문은 퇴직 후 2주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알바는 2025/12/01 월요일까지 하기로 되있습니다. 그럼 2025/12/15일까지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요일에 끝나고 퇴근하니까 12/02 화요일 끝난걸로 쳐서 2025/12/16일까지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기존에 알바 지급 하는 날짜가 그 달의 2번째 주 화요일 저녁이여서 12월 기준으로 월급이 12/16일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장님께 월급을 기존 지급일보다 빨리 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도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그냥 알아서 16일에 보내주시는 걸 기다릴까요?매달 나가는 돈은 10일마다 나가는데 항상 10일 이후에 주셔서 집주인 눈치를 매일 봐서..월급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대담한소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5개월가량 근무하였고 이전 회사와 합하면 고용보험이 1년 이상됩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희망을주는매운탕미용예약금 규정관리 금액설정 기준?예약금 금액은 관리금액을 넘지 않는선에서 사업주가 설정 할수있는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약금을 너무 적게 설정시 노쇼나 취소율이 높아 예약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예약금 금액 외 차액결제를 현장에서 도와드리지만 모든 수단 금액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예약금금액 설정 기준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유일한청국장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면 근로자 소급 범위24년 7월 부터 25년 10월까지 일했고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퇴사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하려고 합니다기간동안 고용보험은 안들어갔지만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냈고국민연금도 임의가입 형태로 냈습니다이럴때 4대보험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분 보험료가 발생할때고요보험료는 내는데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이미 낸 보험료 돌려받고 직장 가입자로 다시 내나요?아니면 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인정되어서고용보험료만 소급해 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레오파드235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023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고이후 공부하면서 쉬었고 9월 8일부터 일용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요12월 31일 이후 1월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말똥구리238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25/01/15 입사하여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26/01/31 퇴사 계획 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25/06/14 - 25/06/26 기간동안 아팠어서 잠깐 쉬었고, 급여도 그 기간을 제하고 받았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는 조건인 1년 근무 기간에 그 병가 기간은 빠지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똑똑한쏙독새22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2024년 12월9일에 요양보호센터에 입사를했습니다그런데 어제 2025년 11월 15일(토)에 폐업신고를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그 센터에서는 섭섭치 않게 50만원은 챙겨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방법과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세후 월 869000원이며 상여금같은건 없습니다.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유연한배우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현재 주2일 15시간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2년이상 근무해서 2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지만 자발적퇴사로 적용되어 별도의 단기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의 2년 180일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유일한청국장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 2024년 8월 16일일당으로 일했음2024년 8월 17일 ~ 2025년 10월 22일까지월급제로 일했음일당제와 월급제 일할때업무 내용이나 업무 시간 동일 한달에 4일 휴무로하고한달이 안된 급여는(월급÷26×근무일 수)로 계산 10월 22일까지 근무10월 23일자로 퇴사월급과 퇴직금을 월급날인 10월 말 달라고 구두로 말하고 퇴사월급날 입금 안되서 11월 3일 월요일 연락월급은 다음주에 주고퇴직금은 그 후 나눠서 준다고 일방적 통보 받음일단 월급 다음주 받는것에는 동의(11월 15일 토요일까지)입금 안돼서 연락함11월 말까지 월급 입금하고퇴직금은 12월 1월 2월 나눠서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11월 21일까지 월급 달라하고퇴직금 나눠 주는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 함계속 문자 안 읽고 있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받아서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1.퇴직금 날짜 계산할 때 앞에 일당으로 일한 기간도 넣을 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없이 연속성이 있고 같은 업무일때는 인정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2.임금 지금기한연장 얘기 됐어도 퇴직후 14일째날 2025년 11월 5일부터 임금체불로 들어가나요?3.한달에 4일 쉬기로하고 월급 받는데 안쉬고 일하면 1일당 17만원씩 월급날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액에 휴일수당 형태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다면 통장에 입금받은건 3번정도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교통카드 내역으로 일한 날 인정 받아서 수당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4.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와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5.급여입금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있는데 급여통장과 교통카드가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는 따로 일해서 소득신고 되어있고 교통카드도 따로 사용하고 임금 입금내역도 있습니다6.사장 딸이 사업주 명의자고 입금도 명의자인 딸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명의만 있는건 아니고 사장과 딸은 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7.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그동안도 월급 제 날짜에 받은 적이 몇 번 없습니다하루 이틀 밀린 건 자주고 최근 석달은 5일씩 2번마지막 월급은 14일 밀려서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