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린물범144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주말에만 8시간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급여계산식과 급여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배 가산해야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격렬한야생마시급인상으로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10월11일인가12일쯤에 저가 시급을 인상받기로 해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러 10월까지 출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저가 구두로 약속할때 11월에 받는 월급을 인상해서 받기로 재차 확인까지 한 상태인데 녹음본도 없고 카톡이나 메세지 기록이 없는데 회사는 11월부터 적용이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자라95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올 초에 연봉계약을 했고 중간에 이직하려다 기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을 올리는대신 이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연봉을 올려주는데, 지금 올리기에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다 해서 상여금을 3달로 나눠 받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연봉 500을 올린 것을 월급은 다음 계약 전까지 기존대로 받고 500을 3달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내년 계약에는 500 올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협상 진행 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내년에 협상하기 전에 이직 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직전연봉으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천산갑251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지내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별첨 서류를 주시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정직 6개월로 재계약을 하겠답니다.계정직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정규직처럼 회사 복지는 제공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나고 가장 먼저 재계약 하는 형태는 사실상 계약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10월 20일~10월 31일 급여는 9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인데 만약 11월까지 하고 그만 둔다면 도합 29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 법에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환한오리117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시간은 6시간, 시급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퇴직금으로 234만원을 받았는데요.(평균임금 : 78,000원 -> 78,000원 * 30일(1년) = 234만원)저의 통상임금이 15,000원 * 6시간 = 90,000원이고,통상임금으로 하면 90,000원 * 30일 = 270만원이 나옵니다.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ㅣ힝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 고민이에요ㅠㅠ알바 그만두게되어서 마지막 월급인데안녕하세요 사장님 000 입니다시간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10월 각 3,4,5,12일 6시간/ 10일 5시간 /각 11,18,19일 4시간 총 41시간 입니다라고 사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시급은 11,000원에 세금 3.3% 때서 받아요 하우머치에서 제가 일한거는 506,330원 나왔는데 사장님이 입금해주신건 437,000원 이더라구요 뭐가 맞는 계산일까요? 만약에 주휴수당뺀 금액이라면 사장님한테 뭐라 말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후련한개개비42직장에서 1년의 성과목표를 주고서,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로 승진/승급 1년 누락을 준다고 할때...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말 그대로 직장인입니다.직장에서 성과관리 목표를 1년마다 조정해서 직원들에게 배분을 하는데...모든 성과에는 상벌이 존재하잖아요..상이야 지원금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벌은 승진 혹은 승급 1~2년 누락을 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성과목표에 대한 미달성 패널티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닌수야회사가 복리후생 제도 통보만 하고 축소했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복리후생제도가 없습니다.매년 종이 한장짜리로 직원들에게 공지만 했었습니다복리후생제도가 조금씩 축소되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복리후생제도에 있던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을 없앴습니다이러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통상임금 적용 및 상여금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임금협상 자료 제공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임금협상하는데 자료 요구하면 회사는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하죠?노조는 지금 전체 자료 다 달라고하고 저희 회사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