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11월은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12월, 1월, 2월 총 3달에 대해서 계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소정근로일은 토일 휴게 제외 7.5시간 근무입니다.대표측 노무사는**1월 소정근로일000씨 1월 소정근로일은 토,일 총 2일이며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로 나눠 산정합니다.위의 내용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시간[(7.5*2*4)/20]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총 2개가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그리고 시급을 고려한 연차수당은 60,180원(10030*3*2)입니다.설령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게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1일이 아닌 총 6시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또한, 추가로**단시간 근로자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00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주 5일 7.5시간 일하는 근로자나 토,일 이틀 7.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주 5일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산정방식이기에 맞지않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저는 또한, 주 15시간 × 4주 ÷ 8일 = 1일 약 7.5시간으로 계산 했습니다.그리고 2월에 휴가를 갔는데 분명히 구두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무단결근으로 단정 지었고, 2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꿩12계열사 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주체근로중인 회사는 A인데 계열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B회사로 입사하는경우 A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합산하여 지급받기위해서는 어떤 서식에대한 확인서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윤석민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해줄 때 고정 OT 반영 여부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 신청을 해줄 때급여 등록을 고정OT도 포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참신한안경원숭이퇴사후 연차수당 받을때 금액 산정하는방법?근무기간은 2024.05.20~2026.03.25 입니다.25년도가 끝나고 25년도 미사용 연차 5개 정산 받았습니다.26년 3월25일 퇴사후26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14개) 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는데회계일기준 계산으로 =35-23-5(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 25년 미사용 연차 정산분)7개만 정산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가요?만약 맞는 방법이라면 26년 발생후 미사용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후 퇴사하게 되는경우회계일 기준 계산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 혹은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사업장 중 일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안녕하세요?회사 사업장 중 근로조건 특수성이 있는 일부 사업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 폐업 시(운영중단),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접수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참신한안경원숭이퇴사 연차수당 계산내용이 맞을까요?회계일 기준 발생연차는 35이고 사용은 23입니다.25년도가 끝나고 25년도 미사용 연차 5개 정산 받았습니다.26년 3월25일 퇴사후26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14개) 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는데회계일기준 계산으로 35-23-5(25년도 정산) 7개만 정산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가요?만약 맞는 방법이라면 26년 미사용연차 14개를 전부사용후 퇴사하게 되는경우 회계일기준 계산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 혹은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호화로운트리케라톱스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024년 1월 1일~ 2026/3/31 (28,30,31일은 연차처리) 까지 일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퇴직일은 2026/4/1로 잡히고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산정은2026/1/1~2026/3/31 로 평균 잡히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활발한두꺼비171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7시간 근무자 월차수당 계산근로자는 25.01.17에 입사했고, 3/31 퇴사예정입니다.근무요일은 월,금,토 이고 시급은 11,000원 입니다.월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금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토 : 9시~16시30분 : 7시간 근무인데, 한달 만근시 생성되는 월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려하는데,,,11,000 * 11개 *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웃음많은올빼미계약 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24년 10월 계약직 입사 후 25년 7월 초 계약 만료(주 22시간 근무), 계약 연장 논의 후 25년 7월 초 퇴사 처리되고 재입사로 계약됨25년 7월 중순 재계약 후 26년 4월 계약 만료(주 40시간 이상 근무)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재입사까지 약 2주간 업무 공백이 있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하고 받은돈이 이상하게 들어왔는데요~연봉을 일급으로 계산할 때요답변이 안달려서 다른곳에서 도움받았습니다. 글이 삭제가 안되네요 지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글자수도 맞혀야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수정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