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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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요염한신사추석연휴 기간 알바금액 얼마받게 될까요?안녕하세요 10/1-10/12일 기간중에 추석인 5,6,7일만 쉬고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로 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개천절 3일이랑 8,9(한글날)은 2.5배로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부엉이172고용보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1 5인미만 사업장 15시간 미만근무 하면 일용직 신고해도 고용보험 안 내도 되나요23개월 이상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신고 해도 5인미만이랑 15시간 미만 근무니까 떼가는 돈 없지 얺나요? 사장님이 기록만 남기는건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당당한라이온연차수당관련 및 연차촉진의 기준 관련 문의연차를 다 못썼을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받을수있는지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촉진은 어느정도 선까지 연차촉진인지도 궁금해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려한저어새281알바 주휴수당 (금요일~수요일 근무시)월~일 근무가 아닌 금,토,일,월,화,수 연속으로 시급10,030원 6일 하루 9시간(휴게1시간 포함) 일했을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산뜻한하이에나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9/22(월)~25(목)9/29(월)~30(화)10/13(월)~14(화)총 8일의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8시간제, 4시간제 각각 다를까요?)9/22~25 이후 9/29~30 근무가 예정돼있지만26(금)~28(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두 기간은 서로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도 다음주 출근 예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약 제 생각과 달리 주휴 대상이라면 주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직전 직장에서는 3년 근무했고 현재 계약직으로 2주 근무 가능한데 혹시 2주 근무한것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그리고 현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잘생긴홍차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제가 다니던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어 22년 1월 퇴사, 2월 법인으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던 법인 회사 퇴사를 허는데 전에 법인 전 사장이 개인사업자일때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새로움이넘치는신입사원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입사일 2008.05.01퇴사일 2025.08.15이경우 미사용 연차 갯수는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정갈한복분자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강사로 일하고 있고 동종업계에 겸업 하지 말라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요.세후 실수령액 200정도 받고 있고, 주말에 호텔프런트에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3.3 떼고 실수령액 106만원이래요 제가 이 알바를 할 경우 지금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지지받는미루나무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