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매월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재직 중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의 실적 산정표나 목표 달성 기준 없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센티브를“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고정급이 아니어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1.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실적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메이카닭꼬치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관련해서ㅠㅠ정부에서하는 지원중 하나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잇는데매년 근로 계약서 쓰는데 3.3% 안떼고 급여받습니다4대보험두 안하구요필요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다고 봣는데저는 소득금액증명나 원천징수 다 뗄수가 없고증빌할수잇는건 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뿐인데 … 지원금 받을수 잇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4.10.21 ~ 2026.01.19 • 잔여 연차: 14개 • 회사 지급 연차수당 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향기로운코브라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5인 이상 업체에서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 주 6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포함해서 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견고한우럭이게무슨말인지 아시나요? 정확한가요퇴사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쭈엇더니 네트제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이렇게 말을하고는 서류를 달라니 명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써두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원 특히, 비상근 임원의 경우 자문역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떼려고 하는데,4대보험 미가입해도 무방한가요?아니면 반드시 같이 처리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타조57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만50세이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제로 띄엄띄엄 근무.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충족시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82,560)이면실업급여수령일수와 수령액이 얼마일까요?소정급여일수의 180일,120일의기준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타조57실업급여 수령일수와 금액이 궁금합니다.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제로 띄엄띄엄180일 이상 근무,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82,560)이면실업급여수령일수와 수령액이 얼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경쾌한판다회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지급보류로 인한 강제 계약제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매출을 해서 회사 월급으로 2천만원 받아야 하는상황이였는데 주변 동료들과 퇴사 생각하다가 이게 회사 윗사람들에게 들려서 1월 30일에 지급되야되는 급여가 2월3일까지 지급보류 됬던 상황입니다전체 급여는 2월4일에 받았으며 회사 용역 위촉 계약서상에는 퇴사시 3개월간 나눠서 급여 지급으로 써있는데 퇴사도 안한 상태인데 지급보류가 되었고이회사에서 2개월간 퇴사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2개월내 퇴사시 전액 환수및 민 형사상 처벌 이의제기 하지않음으로) 2천만원 급여를 준다 했습니다 일단 2천원만원이 급해서 계약서 작성은 한상태이고 제가 퇴사를 하거나 무단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다른 여자 동료는 지급보류가 되지않고 저만 당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그사람은 그냥 솔찍하게 다 불었다했고 전 발뺌을 했었습니다이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이 들어서요만약 퇴사후 지급보류를 한다면1월에 매출한 금액에 대한 급여만 보류되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