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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튼튼한귀뚜라미119생산직 근로자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이제 입사한지 한달차 생산직 근로자입니다.근무요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계약했는데일이 바쁠땐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만약 일요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일요일 출근한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저빌55연차소멸과 퇴사 그리고 퇴직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25년10월23일) 제 개인적인 일로 쓴 연차는 3일이고, 작년과 올해 여름휴가 각 3일씩, 그리고 추석연휴 앞뒤에 3일 해서 연차에 총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오너가 처음에는 연차를 그해안에 안쓰면 소멸이라고 했다가,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니 3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데 찾아보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년안에 안쓰면 자동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내년 3/31일이 되면 2년간 일한것이 되는데 만약 재계약을 원치않고 남은 연차만큼 일찍 퇴사하고 싶으면(남은 연차를 앞으로 안쓴다면) 몇일 일찍 퇴사가 가능할까요?제가 근무하는 곳은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는데 일년이 지나서 한달치가 들어와있는데 만약 추가로 1년을 못채우면(예를 들어 1년 11개월) 남은 기간(11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2개월을 채워야만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기쁜파전가족사업 유동월급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못벌때나 잘벌때나 유동적으로 가능한가요? 세금도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동생이랑 사업을하면 제가 초기자본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 후 수익이 나면 동생이 사장이고 주요 업무를 하고 제가 보조 업무및 영상 관련업무를 맡아서 하게되어 동생 6 저 4의 비율로 유동적인 월급을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고정적인 월급만 가능할까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족사업에서 월급을 받으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타조3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를 할 예정인데, 어플에는 6일~9일 근무하는 주를 제외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ㅠ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인데 이 경우는 예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야망있는염소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6일 18시부터 04시까지 일하면서 세전 37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장님이 월급을 340만원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내가 370만원이라는 돈은 정당하게 모든 수당을 합친 값이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을 작성합니다 전 지금 일한지 대략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정하지 않았고 세전 370만원이 세후 3,230,93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제가 받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저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도 하는대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사장님에게 보낼 수 있게 어똫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빛나는자스민회사가 제 급여 명세 내역을 3자에게 유출하여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 급여 내역중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퇴직 후, 급여 관련 내역이 3자에게 유출되어 회사와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였고 전혀 관련 없는 3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회사와 이야기 중에 있는데, 이 사실을 3자에게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거래처 등 관련 인물도 아닌 알반 지인입니다 상당히 불쾌한 상황인 데다, 연차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며 3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핫한숲제비238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화요일 부터 시작하는 단기 알바였습니다.화~월 : 1주차화~월 : 2주차화~목: 3주차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3주차 화 수 목에 5시간씩 3일 총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3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3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주휴일 전에 계약 종료하여 주휴수당이 발생 안한다는 의견이 있어서무엇이 맞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명확한올리브제 경우에 기본급,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근무 조건1. 5인미만 사업장2. 근로시간 9시부터 19시(점심시간 1시간)3. 주휴일 일요일4. 주5일 근무5.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없음과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6. 급여 300만원현재 급여명세서를 못받았고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찾아볼수록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예상치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신선한목살직원 휴무로 인한 비는 시간대에 추가급여안녕하세요. 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바쁜 주말 점심시간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명은 하루 휴무, 한 명은 두 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이 두 시간동안 비는 시간대에 출근 가능한 인원이 없어, 직원들의 지인이라도 모집이 가능하다면 기존 시급의 약 1.3배를 약속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인가요?같은 날 근무하는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 시급을 챙겨주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에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1년 마다 근속시 5천원 기산하여 지급 최대 10년 5만원 2. 과장급 이하 전직원3. 한달 휴직시 미지급4. 전월 말일 기준 계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