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무급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3개월~6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될 때,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개인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가 되어야하나요? 육아휴직처럼'건강보험-납입고지 유예(복직 후 정산)국민연금-납부예외(가입기간 미산입)고용,산재보험-중단'되는것이 맞나요? 무급휴직 관련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다람쥐187노동절에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3교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매년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5월 급여에 전직원 공통 통상시급*8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 비번이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일괄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엄숙한김치전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소정 근로일이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1. 5일 중 하루를 공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로 사용할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3. 외부 교육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돌꿩8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입사해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연차수당 관련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회사를 퇴사할 예정이며 현재 재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지난해 총 8개 사용, 올해 3월 입사일 기준 12.5개가 생겼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 기준은 있고 정산 기준은 없습니다.1. 위 경우 제 총 연차가 26개가 맞나요?2.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약 2.5개가량 차이가 나면 연차수당은 어느걸로 계산되나요?3. 유급휴가인 병가가 취업규칙에 있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규칙에 별도로 없으면 연차에서 제하는 게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내듣기는 햇엇읍니다.가계부 작성하다가 계산이 잘 안 돼서 ...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노동절"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5/1 노동절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연봉제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질문 1]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질문2]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이렇게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람한개개비270사업장에 4대보험 성립을 산재만 개시 신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 건강/연금/고용보험 개시신고 없이 산재보험만 개시신고가 가능할까요?사업장 특성상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1.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취직2. A회사에서 6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3. 1년 6개월 뒤 2년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안하여 퇴사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만약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것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1~4/30 근무,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상여 별도없음,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이라면1일 평균임금 = 100,000 (300만원/30일)퇴직급여 = 8,219,178 (=100,000*30*(1000/365)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1일 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직기간 제외하면 될까요?2. 근로자가 12월까지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복귀시 부서이동으로 급여가 300만으로 조정된 경우평균임금 계산 및 통상임금 계산시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순수한민들레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4/20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회사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영돼서 다음달 12일에 지급이 됩니다.그럼 4월 급여는 4/19일까지 반영돼서 회사에서 지급되고 4/20일 ~ 5/20일까지 한달분부터 육아휴직 지급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들어오는 건가요??고용노동부에 지급금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능동적인버터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나,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퇴직금은 좀 쌓여있는 상황인데, 재직 중인 상황에서 퇴직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