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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임금·급여고용·노동활발한두더지135퇴사할 때 연차소진이 유리한가요??퇴사할 때 잔여 연차소진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둘중에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퇴직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론상 야근을 최대치로 해서 채운뒤연차 수당과 동시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에 유리하지않을까요??연차 소진의 경우 근무일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신중한김치만두퇴사한지 25일째 퇴직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3/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입사와 동시 급여통장+ IRP퇴직계좌를 개설하였고 입사할 당시 사본 전달드렸습니다.근무 중 퇴직계좌를 해지하였고, 그후 퇴사하였습니다.3/23일 즈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니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드렸는데, 회사 사무장님께퇴직금 입금을 하면 가부간 은행에서 요청이 있을거다 금주중 입금할거다라는 문자를 받아 은행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은행에서 어떠한 전화도 오지 않아 직접 은행에 전화하니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회사 측으로 전달하라 했습니다.그래서 새로 개설 후 사본을 3/31일경 이메일로 송부드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회사 측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4/1)회사 측에선 확인 했고 해당 계좌로 금주 중으로 입금해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못 받은 상태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늦게 전달해서 이자못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온화한레오파드145병원 행정직 공고 지원 중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병원 행정직 원무과 쪽으로 지원 중입니다. 하도 떨어져서 이제는 조금 괜찮은 곳이면 넣자 하는 식으로 하는 중인데 모종합병원 검진센텨 공고에 월급은 얼마고 점심 값은 직원식당 있어서 한번에 얼마 인데 먹음 만큼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말그대로 급여에서 금액에 식사 횟수 만큼 곱해서 그 금액을 뺀걸 급여로 준다 그말인거겠죠? 여기가 원무쪽은 아웃소싱으로 해서 직원을 뽑는 곳이라서요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아직 시간은 정해지면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는 분이 제가 지원한 쪽은 아니고 진료 접수, 수납 창구에 있으셨었는데 여기 다닌 사람들 보통 1년에서 2년 안쪽으로만 다니다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가 적어서 그런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R백종원채용공고에 게시된 연봉이 있는데, 연봉협의를 하면서 게시된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아닌가요??안녕하세요~채용공고에 게시된 연봉이 있는데, 연봉협의를 하면서 게시된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아닌가요??최소 그 돈은 주겠다 이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손꼽히는장조림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20년 12월 1일 ~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6년 1월에는 사용갯수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되었습니다.저는 26년도 3월 말(90일)까지 근무하였지만25년 12월 1일부로 5년차가 되어 17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26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14개가 3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회사와 노무사 측에서는 26년도에는 90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4.1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1.1개만 부여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13.9개를 추가로 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아니면 26년도에 3개월만 일했으면 1.1개가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달동안벚꽃공휴일 일급제 추가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 시 근무시간*시급*1.5배한 급여에 추가로 기본 소정근로시간*0.2도 가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었는데,일급제인 경우도 똑같이 소정근로시간*0.2로 가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달동안벚꽃일급제 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할 시 시급제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0.2를 가산해서 수당을 계산하는데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에*0.2를 가산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고라니32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024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4월 2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4월 21일에 퇴사하라고 해서 21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매달 같은 날에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휴무는 탄력적 휴무로 월 4회 휴무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걱정이 되는게 퇴직금을 안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극락조11퇴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요?이번달에 권고퇴직 하게 되어 남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 고민 입니다.남은 연차가 년초에 8개가 지급되었고1일 통상 임금이 10만원 정도 나온다 가정했을때다가오는 21일(급여일) 까지 근무시 연차를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참고로 다가오는 04월 14일이 근무한지 3년차 되는 날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충실한장수풍뎅이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정상근무 9시~18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육아기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업무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기근로단축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가요?시간외근무를 1일 8시간 미만 근무 후에는 1배를 적용,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시에는 1.5배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반차를 사용하는경우 8시간미만까지는 1배, 8시간 초과부터 1.5배적용해줍니다.육아기단축근무자가 시간외를 하였을시,1일 6시간 근무후부터는 1.5배를 줘야하는지 8시간까지는 1배를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