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평일 5일중 2일이 공휴일이며 나머지 3일을 근무(8시~18시) 했을 시 8시 ~9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생산직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 작용하나요. 근무 연수는 1년6개월 넘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익월 말에 지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잡혀 있고 취업규칙과 급여 규정집에는 매월 1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 급여일은 익월말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개월 연체된경우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칙및 급여 규정집 개정시 저는 회사 미취업상태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 2.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3.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매월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4. 번항의 내용이 맞다면 매월 지연 연체사유로 퇴사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제가 알바를 처음해보려하는데한달 최저시급으로 80만원정도에3.3프로 떼면 얼마받게되는건가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요~아 그리고 토요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주 40시간제 근무하다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입니다.(주30시간 근무) 회사가 어려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에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매월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평일 3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나머지 2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주말근무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주 52시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평일에 명절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1.5배를 쳐주는건가요?평일 5일중에 3일이 명절일 경우 법정휴일근무로 근무 시간이 8시간 x3일x1.5배 해줘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자존감높은설탕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마니 받고갑니다.고맙습니다.저희회사는 상여금이 500프로가 있습니다.이걸 상여시급화 했으면 하는 회사 입장이고요.상여시급화 했을경우 예를들겠습니다예시)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된 시급 2만원 이걸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해주겠다다만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겐 시급 1만원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기존 사원은 상여포함된 2만원을 받을수있겠지만신규 사원은 상여미포함된 1만원을 주겠다는건데 동일조건.동일노동입니다 임금차별에 걸리는게 없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