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호화로운비단뱀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일할 계획이 없어서 음식점에서 3.3% 세금공제하고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있어요 5월 1일에 휴무를 냈는데 월급에서 하루 일당이 까이지 않고 월급 그대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만약 1일에 휴무 내지 않고 일하면 월급 + 1일치 일당이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가 해서요..+ 만약 용역계약서 작성해서 월급 그대로 지급 어렵다고 답변이 올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유머있는고구마라떼일자리 프리로 뛰는데 일이너무없어 취직을해야하니여?현재 자동차 부품라인 장비를 조립하는데 일이 끈켜서 이직고민중 나이는 많고 다른 직종은 급여도 안맞고 나이에도 걸리고 그나마 할수 있는게 배달일 밖에 없어보이는데어찌해야될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도리야노동절 근무에 대한 문의 답변바랍니다.만약 월급제로 근무중 4월 30일에 야간근로 할 때예를들어 근로시간이 20시 00분 ~ 07시 00분 일때해당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한것으로 보게되잖아요 그럼 00시~07시까지의 수당은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5인미만 사업장 주6일 30시간 근무계산법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30시간 일할때1번 30시간 ÷ 6일=5시간 즉 5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2번 30시간÷ 5일(법정 주5일근무기준)=6시간즉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질문은 이것입니다. 주6일 처럼 법정 주 근무일수(5일)을 넘는 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주목받는비글스케줄 근무 휴일근무 수당... 지혜를 빌려주세요몇천명 다니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말근무 포함으로 들어왔습니다.근데 이게 스케줄 근무로 잡혀서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휴일근무 수당이 안나온다는데 10-19 출퇴근 시간 잡혀있는데 주말근무가 낀다고 휴일근무 수당을 못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날쥐181회사 근태 4월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관하여4월 소정근무시간을 171시간으로 해서 수당정산을 하는게 맞죠? 근태시스템에는 근데 근무일수 *8인 176 시간을 입력해야 되더라구요… 처음부터 171시간으로 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체당금 관련문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체당금 신청을 했는데 사업영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체당금 부지급 결과라고 서류가 왔는데 같은날 입사하고 퇴사한 동료는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뒤집힐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위용있는자라102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4대 보험 가입하고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자신감넘치는두꺼비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21.5시간, 월 8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문제는 저의 시급입니다. 초등 조교, 중등 강사, 고등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시급은 11,000원, 12,000원, 14,000원입니다. 또한, 학원 원장님께서는 처음엔 분명히 ‘강사’ 일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현재는 문제지 프린트, 학생 케어, 숙제 검사 및 배부 등등의 잡다한 업무를 조금씩 더 부담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중학 강사 일을 월, 목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업 자료를 당일 출근 후, 수업 4시간 전에 통보하십니다. 또한, 매번 수업하는 학생들도 바뀝니다. 근무 초반에 본인이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관리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이들을 전담하라는 둥 제가 수업 담당을 하지 않는 날에도 저와 같은 교실에서 자습하게 하시며 저에게 그 학생들을 케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한 고등 수업은 거의 1:1혹은 2:1 수준으로 학원 수업보다는 과외와 더 가깝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주 2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일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반, 제가 부탁받은 업무는 초등 조교와 고등 강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만 해도 주휴수당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등 업무를 부탁하시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 초반, 시급 문제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는“다른 학원들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선생 여러 명을 고용한다”,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원장 선생님께서도 아는 것 같아 보이셨습니다. 중등 강사 일을 부탁하실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알고는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임금에 대해 협상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지, 예의를 지키며 제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가 예민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장 선생님께 잘 대화해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답변주시면v별v드림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