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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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훈훈한멧돼지주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 부탁트립니다주2회 근무중이고 하루는 12시간, 하루는 5시간 근무해서 총 17시간 근무합니다하루최대 주휴시간 8시간+5시간= 13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는 도중에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3회차에 대해 신청하려고 하니 감원방지의무위반 사업주 부적합이 되서 신청금액이 0으로 예상된다고 나옵니다.최근 정년퇴사자 2명, 직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1명이 있습니다.직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이 고객 물건 도둑질 등 저희에겐 해고에 대한 증빙 자료가 다 있습니다.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일단 신청서를 넣고 그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소명해보는 것으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조건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두근거리는알파카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회사를 안 나가면 퇴직금을 주나요? 주변에서 의견이 갈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용직퇴사후 한달알바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 중요한가요?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1.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저는 상용직퇴사했었으니 지금 한달아르바이트도 반드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친근한아몬드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안녕하세요7/28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1개월 연장 합의를 보고 11/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평일)그리고 매월 5일에 급여날이라 제가 오늘 (12/05) 월급을 받앗는데요11/28까지 개근하면 연차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7/28부터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3개였습니다11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왔더라고요신고가 가능한지, 어디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지난달에 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다는말만 전달받고 자세히는 못들었어가지구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뛰어난병아리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단기)업무 종료휴 계좌번호랑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주민번호도 알려줘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해야하는데요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했는데요 당직시간중에 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어요하지만 저희는 야간에도 급한일이 발생하면 일을 처리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는 대기시간으로도 볼수가 있다고 해서 증거자료를 모아서 임금을 요구하려고 해요그런데 당직일지에 야간에 발생한일들이 적혀있는데요당직일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올해 12월에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시설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인데요어떻게 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생기넘치는가재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어제 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일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와 맞지않다는 판단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9월 9일 취직 이후 12월 4일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못하는것은 알고있으나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보고 되나 싶어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근한레아212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만60세 이상인 근로자 3명 정도 있고, 지금까지 촉탁직계약서 1년간 써오면서 퇴직금을 매년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근무로 보면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이 되잖아요~현재 촉탁직은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는데 퇴직금 매년 정산했다고 해도 같은회사 계속 근무로 보고, 업무지시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나요?예를들어 24.01.01~24.12.3125.01.01~25.12.31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26년도에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6년 12.31 퇴직시 3년 근속기간 인정으로 퇴직금 정산해야하는지.아니면 매년 정산해도 근속기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뽀얀복어147임금체불 휴게시간, 근로감독관이 인정안된다고 하면 어떡해야할까요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인 근무이며- 주에 8시간 x 2일 근무하여- 주 근무시간이 16시간 입니다사장님은 여기서 총 *2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 자료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1. 손님 없을 때 쉬어라2. 휴게시간에만 의자에 앉고 핸드폰을 봐도 좋다. 3. 불특정한 시간들에 문자로 업무지시 한 것 1년치4. 아르바이트생이 폰 만지면서 쉬다가 절도범의 절도행각을 놓치면 책임을 묻겠다.임금체불 진정 넣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손님없을 때 쉰 것도, 쉰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부 민원실에서는 휴게가 아니라 하고 감독관은 휴게라하고, 같은 노동부인데도 해석이 다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도 대기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감독관이 끝까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못받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