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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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물소239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3개월치 최종으로 300정도 계산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어서 600정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아들이다보니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퇴직금 중간정산(중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혹시 중간지급하면 나중에 실제 퇴사일에 받아야 할 최종 퇴직금 금액에서 중간지급분을 빼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여치249사무보조알바 설연휴 기본급 지급문의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고, 화,수,금요일 9~6시 근무로 계약했어요2월 17,18일이 설연휴 휴무였는데 해당일에 근무한걸로 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24일은 개인사유로 출근안하고 25일은 오후반차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근무일을 1.5일 빼고 지급하면되는것일까요?계약서 일부내용 첨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웃긴도다리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 아닙니다.정직원 야근 수당 계산할 때 저는 18시~22시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로 알고 있습니다.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0.5 하여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휴수당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1. 사업장 현황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시급제 근로자 (시급 14,000원 / 일 8시간 / 주 5일 근무)209시간 계약 정규직2. 질의 배경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며 휴업수당(70%)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아래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까지 모두 70%로 감액하여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3. 주요 질의 사항질문 1) 휴업 기간 중 평일 공휴일(성탄절) 수당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휴업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 평일인 **12월 25일(성탄절)**에 대해 사용자는 휴업수당인 70%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2) 주 중 일부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률1월 중 주 5일 근로일 중 하루만 휴업하고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하여 개근했습니다.사용자는 주 중에 하루 휴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138)에 따라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3)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12월 4째주처럼 성탄절(법정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전체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로 감액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협회같은 곳에서 연회비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협회는 단순히 경력관리만하는데 연회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궁금한데 당순히 경력관리를 관리를 하는데 왜 돈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디스맨-Q847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가끔씩 현장 사정에 의하여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졌다는 전제에서요만약 회사에서 현실적인 기록 어려움을 이유로 10분 이상의 추가근무만 급여를 지급하고, 10분미만의 추가근무는 기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1분1초까지 기록하는건 어려우니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하그렇군부업으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할수 업무 추천 문의퇴근 후 재택으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할수 업무 추천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오르지 않고 자녀가 있다보니 소비는 늘어나는데 부업 추천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임금지연으로 인한 단체퇴사인경우 질문있습니다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원하는데(1년이내 총합150일정도 지연) 직업상 병원 병동이라 단체퇴사하면 다 망하는거냐며 계속 붙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간 단체로 그만둘경우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인수인계는 하고 그만둬라..단체퇴사일경우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길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2월19일에 사직서 단체로 제출 하였는데,사직서 명시한대로 28일까지만 근무할 경우1.병원에서 단체사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2월19일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조금 더 해줄 경우 다음달 월급이 정상지급되면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3.2월1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기간을 28일에 퇴사로 적어도 3월19일 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것일까요?(계약서상 퇴사시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슴)4.교대근무상 다른직원들이 퇴사해서 근무의.어려움이 있을경우 다른직원들이 그만둔후 즉시 퇴사가 가능한 이유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utilizer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26년 2월 주 6일 10-19 근무 월 25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요, 4대보험 체크표시 되어있고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실수령2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금액인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은 옷가게 매장이고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