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견고한항정살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 수당 지급 및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저희 회사는 일정 시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그런데 육아휴직 하신 분이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일정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회사 복지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도래하는 월에 지급해야나요?? 복직한 달에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임금지연으로 2/19일 사직서를 2월28일까지 한다고 썻는데(1년내 60일 이상지연) 2주 더 해달라 요청하여 3월15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2주더 해주면 임금을 퇴사하기전에 다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퇴사전 밀린임금 받기전 사직서를 썻는데 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실업급여기간 충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5년 7월1일 입사 26년 1월 31일 퇴사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평균 8시간 이상세전 급여 350만원입니다중간에 업체가 바뀌어 25년 7월~9월 이후 사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바로 되고 다시 이어서 근무중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충족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충족되는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가있는지 알려주세요 두 업체를 합산해서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그리고 꼭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주어진 근무시간 보다 1시간을 더 해줬으면 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주잖아요?반대로 1시간 더 해줬으면 하는건 동일한데 일찍 나와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것도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충직한백만장자점심 법인카드 지원에서 식대 20만원 지급으로 변경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그동안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점심 지원을 받다가 이번 달부터 급여에 식대(비과세)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러면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0만원에 식대 20만원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 총액 300만원은 그대로이고 20만원만 비과세로 바뀌는 건가요?어느쪽으로 바뀌어도 상관 없을까요?참고로 법인카드 점심 지원 중단은 회사측의 통보성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여유있는정치인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1. 근무 현황• 입사일: 2024년 1월• 퇴사예정일: 2026년 2월 (실제 근속 기간: 약 2년 1개월)• 직무: 비서 (업무 장소 및 시간, 직무 내용 동일 유지)2. 주요 사건• 사업주 변경 및 지점 이동: 작년 중순, 회사의 결정으로 지점을 이동하며 관리자(지점장)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일방적 중간정산: 작년 3월, 사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현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 사측 주장• "계약서를 2025년 4월에 새로 썼으므로 이전 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4. 문의 사항• 근로 연속성 인정 여부: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면접 등) 없이 지점 이동과 사업주 명의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상 형식적 재작성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정산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근속단절 퇴직금 일괄정산등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피자알바 배우러 나오라는데 돈 받아야하나요?제목 그대로에요, 첫 알바이고 주말부터 근무 시작인데 내일 먼저 일하신 분한테 알바 배우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튼튼한개구리비과세 항목의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최근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월급여로 표기했고 월급여 @원 , 200,000원 식대(비과세)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1년 연봉 상단에 기재 월 기본급@동일, (비과세)제수당 식대도 200,000원으로 동일 합니다.다만, 연봉은 제수당 미포함 금액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와 같이 월급여 + 식대 비용으로 급여를 받을것으로 예상했으나, [ 기본급 -200,000 + 식대(비과세) = 이전 근무지 기본급 ] 같은 형식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 넣었으나 이해가 가지않는 답변을 받아, 지금 이 현상황을 잘 알려주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호의적인마카롱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나요이번 설연휴때 16일 대체공휴일에 3시간반을 근무했는데 추가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더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