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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평범인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으로부터 총 92일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강한돌하르방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으면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지급을 없던일로 할수있나요?설령 그렇게하면 근로자들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밝은앵두불법파견근무 관련 퇴직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회사 사무실에 2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다릅니다.기존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옴에 그회사일도 같이 하라는 지시에 따라 두 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시 불법 파견근무로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있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세히 알고싶은 I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급여 연봉계약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상여로 들어가지 않아서 퇴직금 받을 때 인정이되지않는데요 퇴직금 높아지고 근로자가 한회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된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없을지요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적게주려고 이런 행위들은 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성장하는닭꼬치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퇴직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 식사는 제공했지만,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두지는 않았고, 손님이 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손님이 들어오면 응대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라 주장합니다.또한, 본인 뒤에 회사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성장하는닭꼬치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퇴직한 아르바이트 직원과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현재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해당 직원은 원래는 방문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왔었는데, 최근에는 사전 약속 없이 영업 중에 무단으로 가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찾아와 이야기하거나, 매장에 들어와 머무름)이에 대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퇴직한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퇴직금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앞으로 이러한 방문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예: 내용증명, 경고문, 출입제한 등)현재 매장 운영과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법적 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성장하는닭꼬치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마지막 근무일은 6/16로 90일 기준이라 가정하였을때 4,5,6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 인지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3/18~6/16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담백한목화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오늘 오전에는 개인사정이 있어 오전에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해서 야근을 하려고 했더니 반차를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규정에 나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빠밤바경비 교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1일 8시간 교대 근무라 적게는 주에 24시간에서 많게는 32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라면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라서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유머있는전복죽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 일수 계산 궁금합니다.제가 6월1일 23시경 사장이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카톡으로도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했지만 계속 안된다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알겠다 했습니다.여기서 30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통보일수는 6월1일날 했으니까 다음날인 6월2일부터 계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야간근무자라 저녁23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6월2일부터 계산하면 7월2일이 30일인가요? 아니면 7월1일이 30일인가요?그리고 만약 29일이 되는 날이 6월30일인데 제가 야간근무이니까 6월30일 저녁11시가 마지막 출근이고 다음날 7월1일 아침9시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아 그리고 해고통보는 정확히 6월30일 까지만 다니라고 구두,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그럼 야간근무해서 7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근한건 상관없이 해고통보를 6월30일까지로 통보 받았으니까 6월30일이 되는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