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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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씩씩한친칠라223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B)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조만간 평일 직장(A)에 입사 예정인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새 직장에서 알바 사실을 알게 될까 봐걱정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Q1.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어 A에 취업할경우 기존에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만 고용보험 통보가 되고 A에는 통보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Q2. AI한테 물어보니 B 계약을 3.3% 사업소득 전환으로 추천하더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때 A만 신고하고 5월에 B를 신고하면 되나요?Q3. 만약 A, B 둘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유지한다면 제가 따로 주의해야 할 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4.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확신에찬도시락취업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5일만에 퇴사면접때랑 얘기가 너무 달라서 퇴사했고오늘 5일치 월급이 들어왔는데국민연금을 한달분을 적용했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아님 5일에 대한 연금만 빼고 주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1년 이상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갑자기 1년 이상자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준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규정 공지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 임의로 바꾼거 아닌거 싶습니다.이럴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까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딱딱한퓨마퇴직정산 시기에 대하여 법령이 없나요? 퇴직정산 시기에 대한 법령이 없나요?- 25.04.01 ~ 26.03.20 재직 (1년미만/퇴직금 발생X)- 잔여 연차 10개 보유3월 급여분은 4/10 일에 들어왔고, 연차 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연차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정산이라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사측의 입장과 차주 4월 15일에 지급준다고 합니다.퇴직자에 대한 정산은 급여와 연차수당 모두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사실이 아닐 시 진정 신고 넣으려 하는데 절차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흡족한레오파드207프리랜서 급여문제//퇴사자여서 급여지급 안해준대요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말은 프리랜서지만 출퇴근 정해져있고 회사로 출근함회사 핸드폰으로 업무 봤음대표님 지시로 업무 봄최초 1개월 수습기간..?수당 10% 계약서 작성 후 묵시적 연장으로 근무 1개월 이후 구두상으로 수당 20%로 인상업무내용:고객 유치하고 컨설팅 계약 체결이후 서류취합 및 접수 관리는 사무직이 진행승인 및 고객 자문비 입금 완료시 수당 발생하는 구조계약 성사 및 접수 이후 약 1-1.5개월 후 승인 및 매출 발생매출 발생 시점에 수당 지급현제 문제 상황2026년 3월 초 퇴사2월 계약 및 접수 완료한 건들이 존재 (심사 및 승인 대기 상태)해당 건들은 일부 2월 승인, 퇴사 이후에 3월 승인 및 매출 발생회사입장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매출 기준퇴사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지급 불가본인 입장계약 및 접수는 재직중 완료된 상태승인 지연은 상품 구조상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제 업무 성과로 발생한 매출별도의 계약서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음다음달 매출 발생 구조인데 그걸 안준다고하면 일할 영업자가 어디있겠음계약서 4조 3항에 따라 돈 달라고 다시 카톡함전화하자해서 전화했더니이제는 구두상으로 20% 올려준것도 그때 고생해서 올려준거고 계약서상 10%이며 이걸 받던가 법적으로 가던가 이런 뉘앙스줘야 될 돈 주면서 10%라도 너랑 맘상하기 싫어서 챙겨주는거야 이럼;;그리고 재직당시 분명 계약 체결만 하고 이후 관리는 사무가 다 해줄거라고 안내받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재직시에만 해당하는 편의?혜택이었던것처럼 말하면서 기여도는 사무애들이 더 높고 사무가 일을 다 봤다고10%만 준다고 함진짜 10%만 받아야 하는 상황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맑은자작나무포괄 주휴수당 공제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지금 계산 방식은 월 고정급여(기본급+고정추가급)/일수*결근일(제외 주휴일 포함)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이 계산식이 정확한건지, 아니면 꼬투리 잡힐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끼가넘치는교수님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나팔꽃인센티브 부당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에 회사에서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올해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라며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참고로 징계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줬다면 환수한다는 내용은 계약서나 사내 공지사항 등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 인사팀 내부에서만 알고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지의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부당한 환수라 생각하여 당연히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금일 사내 자체적인 법인카드 미수금 조회 사이트가 생기면서 회사 측이 해당 인센티브 환수금액을 제 개인 법인카드 미수금으로 넘겨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세뷰 비고란에는 인센티브 환수라는 명목으로 적혀있지만, 법인카드 미수금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추측컨데 추후 퇴사 시 퇴직금에서 받아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게 있을까요?우선 회사 측에는 당장 해당 허위 미수금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이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웅장한아보카도연차 소진 후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04/01일 퇴사(12일 근무/ 13일 연차사용) 로 알고 있었으나사업주는 3/13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3월 급여를임금=시급×일수연차수당 * 13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급여를 한달이 아닌 임금+수당으로 받아도 되는지..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철저한메밀소바폐업 이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 지연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 병원으로부터 폐업 안내를 듣고 합의 끝에 4월 중 퇴사(권고사직)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이에 퇴직(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내역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요청하였는데, 경력증명서 외 서류들은 4월 임금까지 모두 책정한 후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며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덧붙여, 회계사와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3, 4월 임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실업 급여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서류 또한 일괄 지연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실업급여 서류는 급여 정산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 주장처럼 급여 정산이 끝나야 가능한 건가요?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