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끼가넘치는장조림5인미만 사업장은 손님 없을때 빨리 끝날경우1. 알바가 9시까지인데...7시에 끝난경우... 시급 다쳐줘야하나요???(빨리끝내자..하고 가라했을경우)2. 알바가 9시까지인데...손님 9시 10분에 나갑니다.7시에 손님 오시고 나면 할일이 없어요...손님 나갈때까지..9시 10분에 나가시면 알바는 9시 칼퇴! 2시간동안 알바가 할일이 없어 폰 보고 있는데.....빨리 보내고 시급 깎아도 되는지요???3.알바가 아파보여서...2시간정도 내가 강제로 빨리 가라했을때.. 시급 쳐줘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근엄한밀크티혹시 아하나 다른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 양식 잡아주시는 분도 계신가요??일단 노무사님은 알아보고있고 당장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한데 표준양식은 너무 빈틈이 많아보여서 급여에 맞춰서 잘 잡아주실 노무사님을 알아보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목마른바다표범43중도입사자 급여 지급, 정기불 원칙에 대하여저는 2025년 9월 16일에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초일~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9월 25일에 9월 근로분만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익월인 10월 25일에 9월 근로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10월 근로분을 11월 25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회사에 10월 근로분 지급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충직한예술가1년 미만 퇴직금, 주었다 뺏기 가능한가요?근무 중 A회사의 권유로 B친구 회사에서 일 해줄 수 없냐 A회사에서 퇴직금은 1년치에서 일 한 만큼은 챙겨주겠다 하셔서 퇴직금 받고 B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A회사에 임금체불 된 게 있어서 받으려하니 그럼 임금체불된 금액에서 안줘도 되는 퇴직금 줬던 거 빼고 주겠다 하시는데 퇴직금 빼고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격려하는재규어명절 근무 수당 적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스케쥴에 없던 날에 나와야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저 빨간날 근무에는 1.5배 적용이 되는건가요? 월급 명세서에 연휴에 근무했던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이상한사랑꾼단기알바도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일 동안 단기 알바로 11시간 30분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보다 30분을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면 저는 30분에 대한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출난발구지170파견근로자의 장기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파견근로자가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대기시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10박 11일 출장지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때파견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파견료에 출장비를 더해서 지급하면 될까요?또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지정된 업무시간을 정하고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없이 운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받는 중에 1일 단기알바 가능여부내일 주말 하루 8시간 근무고 1일알바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겨놔야하는 서류있나요? 알바하려는 곳은 계 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랑 같은 회사입니다근무후 고용센터에 근무한거 내역 신고할거고급여는 고용보험 0.9% 공제한다는데 문제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부드러운파인애플계약직끼리 월급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작년 8월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1년 다니고 올해 8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9월에 새로 입사한 분(경력X)이 저보다 월급을 약 7만원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함께 일하던 분도 재계약을 하시면서 월급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같은 계약직인데 월급차이가 왜 나는건지 궁금해서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니 "8월에 재계약할 때 적혀있던 금액대로 받는것이고 9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확실하지않지만) 법이 바뀌면서 인상이 되어서 월급이 올랐다." 라고 하셨습니다.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똑같이 일하고 돈을 더 적게 받는 샘이 되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월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9-19시여서1시간 연장근무처리 해서 기본급+연장수당 받고 있었는데요할일이 줄어들어 퇴근을 18시로 조정하고월급을 다시 줄이겠다 합니다.예를들어 300 받던게 270이 되는 식이라면이직시, 이력서에 직전연봉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평균내서 통상으로 적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