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호랑이121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제가 11월 말 입사를 하였고 1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1년동안 월차는 따로 얘기가 없어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지났고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은 아는데퇴사를 하려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26일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사람한테 여쭤보니 연차는 15개라고 하구요.주 6일제인데 월 2회 휴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차로 들어가나요?제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26개분을 받나요 15개분을 받나요?26개분을 받아야한다면 회사에서 15개분만 주면 미지급 11개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또한 야근수당 등이 없는 회사인데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이라서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한 개념이 어렵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른날쥐146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받지못한 수당을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지문 펀칭 시간은 매니저로부터 수정하라고 배워 오버타임을 해도 늘 정시퇴근으로 지문을 수정해왔습니다.제가 스스로 수정을 해와도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병가 주휴수당 공제 계산식(급여 일할계산)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지급될 경우 (급여/월일수*근무일수) 무급병가 사용 시 병가 발생 주에서 추가 1일 공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1/3 병가 : 3,000,000원/30*28 이런식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쥐235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편의점에서 근무일이 10.6(12시간), 10.15(5시간), 10.19(12시간), 10.25(5시간),10.27(6시간), 10.29(6시간), 10.31(12시간), 11.11(12시간) 8일 근무이고,근무한 날은 근무일 전날이나 며칠 전에 사장이 문자로 연락하여, 예를 들면, 10.6. 12시간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일하는 형태고(일정한 패턴 없음), 일당은 그날 바로 입금합니다.일주일 단위로 끊다 보면 2주가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2주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순수 일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당일 근무시간만 정하므로 주휴수당 해당 없는지,순수 일용형태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애로운차돌박이3조1교대 근무 급여계산 궁금합니다3조 1교대 근무로 24시간 종일근무(09:00~09:00)후 이틀 쉬는 근무패턴인데 365일 공휴일, 명절없이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근무대기 상태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한 급여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수당제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인데 계약시 유의점은 어떤 것들이 잏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직원의 입장으로 회사에 다닐 때에회사에서 임금을 밀리기 시작한다면몇 기 (몇 개월) 밀렸을 때에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한달만 밀려도 신고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근무중인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08.57 시간으로 급여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연봉에서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역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니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봉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직원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존 직원들은 급여 구성을 새로 연봉 갱신할 때까지 유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개리3회사 파산 시 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작년 10월에 입사 후 금년 12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년차에서 제공되던 월차도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 해당 연차도 이월되었습니다. 총합 약 21개의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11월에 파산하게 되었는데, 대지급금을 통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다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연차 수당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청순한신사보건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기본급+식대 = (매월)고정급으로 지급 중으로보건 1일 사용한 경우 1일에 대한 급여 차감시 [기본급+식대]에서 1일 급여 차감하는건지요?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기본급]에서만 1일 급여 차감해야 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