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피가입 일 수랑 피가입기간이 다른건가요?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수령으로 아는데,이게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 후 퇴사하기 까지의 시간인지 잘 인지가 안돼네요.제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일 수는 200일 정도고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후, 퇴사까지는 22개월이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수령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150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중한벌잡이279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았는데, 소개해준 곳이랑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소개비로 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홀서빙이고, 일당이 아닌 정직원)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임금의 1%만 주면 된다는 정보도 있고 헷갈립니다.질문.1. 법적으로 파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구직자가 사무소에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2. 일당으로 일을 받는 회원제로는 한 달에 8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을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저희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개수 카운트입니다.1개월 개근 기준: 매월 1일 ~ 말일연차 정산: 매년 12월(당년 1월 1일~당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12월 만근도 그 해 정산에 포함=만 1년 미경과: 1개월 개근 시 최대 12일이 저희회사 표준입니다.그렇다면 24년 입사자는 전원 25년 연차정산해줄 때 15개로 하면 되나요?(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 알고 있고, 준수하고있습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이상한거같아요 사진첨부제가 12월 1일부터 지금 근무중이고 12/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들어가서 고용보험취득내역 확인해보니까 무슨 취득일자가 11월6일에 하루근무한거로 보여요 그냥 회사에서 퇴사후 변경하려고 임시로 취득일자를 그렇게 해놓은건지 잘못된건지ㅠ. 변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민둥맨둥일을 했는데 돈을 덜 받을거 같애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차쪽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했습니다12월 10일에는 시급11000원이고 11일부터는 시급1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0일과 11일은 2000원씩 더 얹어서 주시기로 하셔서 얹어서 주셨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7일에 썻는데 특약을 넣으셨어요 3주안에 그만둘시 급여 50%차감과 유니폼비 식사비등 차감하고 돈을 준다는 특약을 적고 엄지 지장을 동의해서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얼굴에 약품이 많이 튀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특약을 조치하고 만나서 입금준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돈은 받지못했습니다한날에 돈이급해서 가불로 20만원 땡겼습니다유니폼도 못받았습니다 직접가서 뺄거 다빼고 준다고하면 먼저 받고 못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얻을수있나요?사장님이 노동청신고당하면 1차는 벌금 50 2차는 몇백 3차는 영업정지라면서 한명만 걸려라 하면서 벌금 50내고 돈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해야되는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20만원 받음12/10 13시~21시 9만원12/11 13시~17시 5만원12/12 11시~17시 7만 2천원12/13 12시~19시 8만4천원12/14 9시 30분~18시 30분 10만8천원12/15 10시~16시 72000원12/16 휴무12/17 12시 30분~18시 30분 72000원12/18 13시~19시 72000원12/19 13시~16시 36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저희회사 회계연도 : 1.1~12.31(매월 1~31일 근무한걸 임금으로 줌)연차 카운트 방법 : 회계연도 + 내년으로 연차 이월이 안되서 12월 만근(12.1~12.31)시 1개 추가하여 정산일때,Q1.2024.12.23일 입사자2024.04.06일 입사자의 25년 연차개수는 몇개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저는 11개가 지급이 되고(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 그 다음부턴 15개를 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사랑스러운보더콜리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만 하루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1년6개월 근무햇고 비자발 퇴사입니다.최저시급 적용해서 월평균 90~100만원 받았구요ᆢ그럼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급여의 60%가 수령 가능한가요?아니면 하한액 기준 64192원 적용해서 대략 한달 190만원 수령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정열적인도시락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2024.12.31.자로 퇴직한 공무직 분이 계시는데 퇴직할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고2025.12월에 지급하려는데 2025. 1월 퇴직금정산 시 연차수당이라는 통상임금? 4개월치 가량 받으셔서 80만원 조금 넘게 받으셨습니다.질문입니다 >> 2022.9.1.~2023.8.31.까지의 연차 2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서 2024년은 연차가 23개인데2023.9.1.~2024.12.31. 까지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는데 그러면 30.6667?일로 연차계산이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하운드3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관련 질문드립니다.23년7월-25년8월까지 근무후 자진퇴사25년 11-12월 계약직근무후 12월31일 퇴사합니다.이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 경우 25년 하한액으로 적용 받는지 26년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이직일은 퇴사다음날로 1월1일이 이직일인줄 알고있는데 그럼 26년 하한액이 적용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충실한해물파전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재계약 기간이 지나서 연봉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달달이 상여금으로 주신다고 하는겁니다.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힘들어서 원래 전달에 연봉 재협상 기간인데 힘들어서 이번달부터 상여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근로자자 할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참고로 3인 근무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