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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꼼꼼한꽃게118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저희 회사는 사무직 평일 주5일 ( 09~18시 , 휴게 1시간) 20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고주4일 월~일. 평일은 10~21시( 휴게 1시간) , 주말 10~17시(휴게 30분) 조건은 이렇습니다그럼 주4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친 근로시간은 한달 평균 몇시간일까요?스케쥴 근무로 근무하는 요일은 매주 달라집니다아는 노무사가 219.5시간 이라고 계산해줬는데 이게 맞는건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노무사가 계산해줬을때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계산하되, 연장근로시간은 4.345로 산정하고 마지막에 1.5배를 곱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부유한소시지고정연장수당 연봉계약 인원 연차사용으로 인한 연장근로 미달될때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8시간 주5일) + 연장 5시간(하루 연장 1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근로시간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였구요.문의 사항은 제목과 같이 한 주에 2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밖에 안될때연봉계약서에 작성한 5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시간분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기로운셰퍼드273외국인 근로자 비자 3.3% 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외국인 선생님 3.3%로 사업소득 신고 들어가고싶은데 비자 H-1인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자유분방한트리케라톱스실업급여 받는중 부사관훈련생 신분일 경우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사관에 합격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훈련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은 군인(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훈련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없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부사관으로 최종 임관하기 전까지는 취업 상태가 아니고 월급이 아니라 품위유지비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순한딩고19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토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할 때 남아있는 연차(15개)를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사측은 연차 사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연차 사용일 한 달 전 협의를 해야 하고, 시기 변경권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사용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돼있고 추가수당이 기본급에 2~3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근로 날에는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off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는 경우 낮은 임금으로 측정 될 거 같습니다. 1. 계약서 30일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조항에 맞춰 5월 10일 의사를 밝히고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30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최종 6월30일 근무 종료를 사측에 말 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2.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사회복지시설장의 시간외 인정 관련 수당은 불인정, 보상휴가는 가능한지?현재 제주도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주도 및 서귀포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휴무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수염고래154하루 7.34시간 주 5일 근로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평일 주5일 근무자. 하루 7.34시간 근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해당 근로자 연봉과 계산 방법 알 수 있을까요..? ai 썼더니 다들 말이 다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영리한순댓국밥1년단위로 용역회사가 바뀌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같은근무지에서 6년째일하고 있습니다근무지와 하는일은 동일하지만 1년마다 회사가바뀌어 가산연차는 못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청에 문의해보니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60조4항 내용이 있습니다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 가산연차를 지금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희망적인케첩5인 이하 학원에서 일하는데 노동절날 일해요…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4대 보험 안해줘서 프리랜서로 고용된 월급쟁입니다그리고 혜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한시간 일찍 끝나는걸로 끝내버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나중에 신고해봤자 저만 손해일것 같네융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탐구하는햄버거연차 사용 및 미소진 연차는 언제 받는건가요?회사가 사업자를 합치면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연차를 주지 않고 있고, 근로자는 언제부터 변경이 된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대표 말로는 상황을 보고 쉴지 돈으로 줄지 결정하겠다고합니다.궁금한 점은1.연차는 매월 소진해야하는건가요?2.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미소진 연차는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지, 매월 받는건지 궁급합니다.3.근무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여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