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평온한토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제가 8월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 그때 퇴사합니다근데 제가 11월초에 해외로 나가 일을 할 계획입니다.만약 8월 29일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신청한후에고용센터로 넘긴다치면 2개월(9월,10월)치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러니까 2번만 받고 실업급여를 종료하는거죠.아니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실한타킨56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뮨의합니당!!북큐레이터 코드가있어서 영업하거나 일하진 않고1회성으로 제아이꺼 웅진북클럽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160만원덩도 저한테 들어오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빠지는데이것고 육휴급여못받을 사유일까요??못받는다고하면한달만 저돈을 받는거라 한달만 육휴급여못받고다음달은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마른치즈김밥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1일 3시간 근무로 일당 36000원 받고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 확정 대상자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략적인 월 수급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꽃무지205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2024년 2월초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계약직을 끝내고 올 2025년 7월1일 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계약직이 끝납니다 4대보험은 둘다 납부 하였고 합산 하여 8개월 가량 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일이 끝난이후에 바로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겸손한치킨[연차 사용 관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연차, 퇴사 앞두고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 직장에서 연차 제공 기준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어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5월 입사, 2025년 10월 퇴사 예정자입니다.회사는 시즌/비시즌 개념이 명확한 업종이며, 비시즌 동안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법정 연차 15개 외에 복지 연차 15개를 추가 제공하여,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하며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사 당시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공고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2024년 비시즌(입사 1년 경과 후)에 총 30일의 연차를 사용했고,2025년 비시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연차를 신청했으나,회사 측에서 갑자기 "작년에 사용한 복지연차 15일은 올해 몫을 미리 당겨 쓴 것이므로, 올해는 더 이상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작년(2024년) 연차 사용 시 해당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복지연차는 매년 1년 이상 재직 시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비시즌 주 4일제 및 복지연차가 채용공고의 주요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없었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예정 시점에 갑자기 연차 제공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복지연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자칼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시에월-금 09:00~18:00, 토 09:00~14:00 근로자가 월-금 09:00~17:00, 토 근무X 로 단축이렇게 신청 할 경우에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것인데신청서에 작성할때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작성하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209시간(월-금) 연장근로 21시간(토)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되어있고근로시간도 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지급금액 산정시에도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산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전누리12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일 야간 토요일 20시~익일 8시까지 12시간 근무 하면 수당을 얼마 줘야 하나요? 2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월급여 300만원 예시) 3,000,000/209*12 = 172,249 * 2배 = 344,498원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우유부단한지휘자근로계약서 상여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되있는데 5년동안 한번받고 계속 못받았습니다지금은 퇴직한상태인데 혹시 돌려받을수있나요?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회계초보전표작성에 관해서 궁금합니다...급여 전표 칠때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예수금,미지급금을 잡습니다. 근데 정산분이 생기면서 급여 전표에는 건강보험료가 찍히는데 실제로 나가는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전표에 계정을 뭘 잡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심문기일전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부당해고로 고소 당했는데 심문기일까지의 급여가 만약 상대방이 생각한 금액이랑 제가 산정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니면 먼저 상대방에게 급여를 산정해보라고 해도 될까요?박스 100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