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자신감있는사탕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급여 질문합니다차상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이 됬거든요그런데 최근에 자활 근로를 그만두고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혹시 생계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신비로운방어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작년 10월부터 주 3일(화수목) 하루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총 근무시간 8시간으로하고 1시간 휴식시간으로 해서 시급 약 8400원 정도 받았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하는데 여긴 3시간 30분씩 에 휴식시간을 줍니다거기다가 6월달에 총 96시간을 근무해서 8400*96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급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3줄요약1.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닌 8,400원의 시급을 받음2.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3.6월달 급여도 제대로 못받음위 3가지를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호기심있는뱀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황이며, 총 4개월 근무했습니다.저번달 23일까지 근무하기로 달 초에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저번달 첫째주 근무 도중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하셨고,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당시 제 상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일 하고 있는 도중 저에게 하신 말씀을 대충 적어보자면,- 00아 이번주까지만 하자!- 아 이번주까지요..?- 그래 다음달에 일 있어서 23일에 관둔다며 그냥 이번주까지만 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였는데,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셔서 제가 거절하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로 퇴사일이 앞당겨진 거라면 합의로 보나요??23일까지 일하겠다고 제가 보낸 카톡은 있고, 그 이후 톡은 없습니다.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신 것도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이럴땐 해고예고수당받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걸까요?또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위 대화는 해고가 아닌 퇴직권유로 볼 여지가 더 큰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하고 월반차 근로시간 점심시간 휴무일만 작성하여도 고정 월급이니 위법이 안되는지요?주휴수당이 고정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로도 안한 상태고 고정 급여만 명시한 상태 괜찮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센에뮤261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급여액 계산 시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급여액"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 산정 시 근무일수로 나누는지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호기심많은라일락프렌차이즈 이자카야 술집 주방 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주6일 오후5시부터 새벽3시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동네 술집이다보니 손님이 없으면 조기퇴근도 자주 있는편이며수습때는 90%를 받았고 근무 정리하자면주6일오후5시 ~새벽 3시반 ( 토일 = 4시반까지)평일엔 조기퇴근이 많은 편이며월급은 320만원입니다혹시 법에 걸리는 금액인가요? 받아야 되는 최저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분명한화가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단기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루8시간 근무로 6개월정도는 주5일 근무도 했다가 나머지는 주 2일~4일 근무를 하고 이제 그만두려는데 여지껏 연차라는게 없었고 돈을 따로 지급한적도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때문에 물어봤는데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안한다고하는데 검색했을땐 주 15시간이상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긴다고하는데 왜 단기근로자라 지급안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해봅니다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작은미어캣260휴직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1달간 휴직 기간을 주고 퇴사처리를 한다고하여, 휴직 기간 중 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kdt 교육을 들으려 합니다.다만 휴직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고 있다면, 훈련 장려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가 더 금액이 많아 그쪽으로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7월 휴직이며 7월에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 시작8월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엄준한부자근로 주휴시급 계산이 이상합니다..저는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번 6월(만근) 시급과 주휴를 계산해보니 797,385 + 142,426 - 3.3% 를 해보니 925,292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6월 급여가 909,774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도 급여가 이상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진과 같은 계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은향고래267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알바 퇴직후, 급여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동계유니폼을 분실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기타 항목에 갑이 지급한 유니폼 등 일체를 반환해야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근로자입장인 저로써는 갑이 해당 유니폼 값을 반활하라 요구하면 거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2.반환이라 기재되어있어서 분실중이라 반환불가상태이지만,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