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이런 경우 급여 소급을 못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우선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저희 회사의 대부분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인건비 또한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저는 2023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6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제 호봉을 휴직 전에 받았던 호봉으로 산정해서 2024년 6월부터 급여를 주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호봉이 1단계오른 호봉으로 현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데 저와 다른 직원이 의문을 품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도 호봉산정 때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 회사는 포함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회사대표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러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얘기해서 승인이 나면 소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조금전 운영위원회 때 다룰 수 없으니 7월부터는 호봉을 제대로 산정해서 주겠다. 그 전에 급여는 소급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업이라서 2025년 보조금이니 2025년만 소급을 해줘도 그래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소급을 해주지 않고 7월부터 급여를 받아라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심지어 9월에 복직하는 직원은 저희 덕분에 호봉산정을 제대로 해서 급여를 받습니다.그래서 솔직히 더 억울합니다.저희의 권리를 챙기려고 제시했는데 정작 저희는 받지 못하고 다음 사람부터 해줄게 이렇게 되버리니 억울합니다.보조금사업장이지만 2024년 때 받지 못한 걸 올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저희가 받지 못한 걸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절차를 다 밟았는데 서로 얼굴만 붉혀지고 저희 돈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겁이 납니다.지금도 둘째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싶어할까요?지금도 육아로 인해 갑자기 휴가 쓰는 걸로 눈치 주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심한사자263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작은 공공기관 임금지급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에는 시설 또는 보안업무를 하시는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근로자의날 단 하루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날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대상자들이 09시 00분 ~ 다음날 09시 00분까지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1. 4월 30일 09시 ~ 5월 1일 09시까지 근로자 2. 5월 1일 09시 ~ 5월 2일 09시까지 근로자이렇게 두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a.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통상임금*2.0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b. 또한, 1과 2의 야간근무시간(22시~06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는지? (예시, 2의 경우 휴일근무 + 8시간 초과 + 야간근무로 통상임금*2.5배?)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족제비208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사유 등에 대해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하는데, 부양가족(친모)가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원에 계십니다.(23년 3월부터)하지만, 담당자가 6개월이상 요양+연 근로소득의 12.5%의 연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합니다.AI 답변으로는 법적으로는 비용 기준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보 보수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뭘까요안녕하새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 이런 건 똑같은데 5월달 부터 보수월액이 줄고 건보료도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쌍봉낙타184퇴직금 예상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입사일 : 22/12/28퇴사일 : 25/7/186월 월급 아직 안받음5월 세전 2,507,000원4월 세전 2,585,500원궁금한 점1. 7월 월급은 제외시키는게 맞는거죠2. 월급에 식대,주유비 포함인데 퇴직금에도 포함될까요3. 그리고 총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4. 퇴직 후 14일안에 통보 없이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퇴직금을 퇴사하는 사람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사자가 요청시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2. 자발적 퇴사이냐 아니냐가 퇴직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자발적 퇴사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개221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년 근무자 입니다.기본급 300 + 식대비 30 에서재협상 후기본급 250 + 식대비 30 + 직급 20 + 상여금 30으로 변동 되었습니다.퇴직금은 나중에 기본급으로 책정 되는건지아리송 합니다.사이다 부탁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각한담비84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6월 11일에 알바 시작 했는데, 7월 11일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7월 10일에 6월 에 일한 돈만 들어왔는데, 한달 알바도 급여를 나눠서 따로 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한달 알바는 따로, 한번에 한달치 월급을 다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잇는건가요?만약에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 에 준다고 하였을때, 제가 무조건 8월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출난영양13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주5일 40시간 22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6월 6일자로 퇴사했습니다. 3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했어요.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이직확인서 근무시간 토요일은 제외인지오?총근로시간 8 되어있는데월-금 하루7시간30분토요일3시간30분 일을 하엿는데이직확인서엔 8되어 있는데 맞는건지요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은데 토요일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