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빛나는버드나무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대보험을 다 떼고 알바비를 주는데 두달 전부터 국민연금에서 자격변동확인통지서로 상실됐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확인해보니 띄엄띄엄 4개월동안 국민연금을 안 냈더라구요. 사대보험을 다 떼고 줬는데 뭘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인지 확인하고싶어 질문 남기게 됬습니다.입사일 2024.4.1 퇴사일 2026.4.30연차지급은 2024.4.1-2025.4.2(11개)2025.4.2-2026.4.2(15개)2026.4.2-2027.4.2(15개)로 연차는 8개가 남았는데2026.4.2-2027.4.2(15개) 에서 남은 연차입니다.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연차수당이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그리고 2026.4.2-2027.4.2 15개 연차를 주는게 밎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굳센수양버들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5인 이상 일반음식점업입니다.2025.06.02 월 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2026.02월 까지 근무 후 사대보험 해지 됐고 그 루 2026.03월 주말에 아르바이트 달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소득세 3.3프로 땠었고 그 후 2026.0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그 후 2026.06.08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안녕하세요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ex)2026.05.08~2027.05.07 1년 근로계약일 경우, 2027.05.07에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재규어134청년도약장려금 근태관련 질문있어요!!청년도약장려금 무단결근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되어도 근태조건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그리고 연차사용같은경우에도 사용한다해서 근태에 영향이가거나 그러진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신비한카레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제가 4월 30일로 퇴직을 하고서 오늘 자격상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그럼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라 들어서 급여일이 10일이라 혹시 급여일에 맞춰 들어오나요?아님 따로 날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예쁜라쿤재택알바 하고싶은데 정보 많은 곳 어딘가요?애가 아직 어려서 재택알바 하고싶은데 알아봐도 그냥 다 광고만 있고 진짜 할만한거 없나요? 푼돈이라도 좀 벌고 싶은데 어디가면 정보 많을까요? 아시는 분 공유 좀 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외쳐라무적엘지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일 배움카드 사용가능한지말 그대로 입니다일을 쉬고 있는데 쉬는 김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내일 배움카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자세히 잘 몰라 여기에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작은망둥어300급여명세서에서 금차소득이 뭔가요?급여명세서를 보니 총소득이 있고 금차소득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총소득이 아니라 금차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실제 통장에 입금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수상한과학자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을 경우에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를 대신 감당하나요..?정확하게 알고 싶어요!알바 이틀 근무후에 건강상 이유로 어제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오늘 유니폼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쪽 매니저가 말씀하시기로는 근무자가 개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 4대보험이랑 기타 등등 회사 쪽이 내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걸 퇴사자가 내도록 해서 전에도 갑자기 그만둔 퇴사자가 5만원 정도 냈다고 하던데 보통 돈을 근무자가 책임지고 내나요..?그동안 몇 번 알바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로 그만두기도 했는데 퇴사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이라서요..저는 월 초에 그만둬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정해주시긴 했는데..혹시나 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근무 첫날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퇴사일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는게 맞겠죠?계약서 보니끼 기타 근로조건에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나와있는데 퇴사자가 오히려 회사에 내는 돈이 이런 조항 때문에 내는건가요?작성했을때 저한테 많이 불리한거 같은데 써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