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바다꿩259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제가 이직을 하게되어 이번달에 퇴사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은 이번년도까지로 되어있었어요.)새로 투입할 인력을 구하고 8월 25~29일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마침 8월이 30, 31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으면 저 이틀치를 제외하고 줄 수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겠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책임감을가진가오리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고용 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면,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은 상용근로자로 체크해야지금 업장의 고용 보험 자격 취득이 떠요.근데 홈텍스의 제 소득 내역에 들어가보면이 업장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요..저는 상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뻐꾸기219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은 9월 11일이고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8/14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9/17입니다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도 개업일 9/17로 되어있습니다당연히 매입매출 없습니다아직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못한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나요?사진은 고용센터에 문의했던 내용 답변이랑 고용24어플에서 사업장등록 신고하는 항목 캡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코믹한왕자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려요!어린이집에 3년 6개월째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집을 올해 6월 원에서 2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까지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계속 근무하였어요.그러다 결국 장시간 출퇴근, 허리통증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책임감을가진가오리투잡 알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A는 주2회 14시간 (1일 7시간) 근무고B는 주5회 15시간 (1일 3시간) 근무입니다A를 먼저 근무하긴 했지만(그래서 고용보험은 A 근무지에 들어져 있습니다)A랑 B를 동시에 근무해서 투잡 상태고B는 짧게 하고 끝날 것 같아서..A를 제일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것 같습니다이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이 A랑 B 일한 일수가 합해져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A에서 일한 일수만 계산되는 건가요?실업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A로 계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 빨리 채우려면 B로 계산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뻐꾸기219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중단되는지 여부 확인해주세요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상태인데개업일은 실업급여 수급마지막날 이후예요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아니면 개업일 상관없이 발급날짜 기준으로 중단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올빼미7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B회사 오픈 예정으로 A회사에서 실무를 배워야 한다고말해서 A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B회사로 가서 9개월 근무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A회사랑 B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점 지점 관계에자기 아버지 건물에 사업자 대표명으로는 A회사가 큰아들 B회사가 둘째아들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활발한파전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6개월 직원으로 일하다가 알바로 바꾼 지 한 달 돼가는데 합쳐서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로 1년 했을 때 조건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듀공201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임금은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5일정도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할계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네요 이럴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가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긴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할계산시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일할계산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태평한파리매29편의점 급여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6월 중쯤에 편의점에 야간으로 들어갔다가 7월 초에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어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7월에 6월 일했던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7월꺼도 잘 들어오겠구나 싶었는데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어제가 공휴일이였어서 알아보니까 공휴일이랑 주말이 껴있으면 그 전날이나 월요일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게속 안보내주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근데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니고 , 좀 안좋게 그만둔거라 저도 통보식으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서 사장님께 연락 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못드리는 중인데..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급여가 안들어온다면 따져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7월에 3번밖에 근무를 안했어서 10만원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걸로 연락해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선뜻 연락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그만둘 때도 살짝 언쟁이 있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