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말랑말랑한보스중소기업 퇴사자 급여지급이요. 14일,15일내로 지급이 맞는거지요??7월3일 입사후4대보험 공제하고 2번째월급탔습니다25일이 회사 급여날이고 9월1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대리 경리님한테 급여 빠른시일내에 달라하고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장문에 톡보냈습니다..제가알기론 퇴사후 보름안으로 급여지급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14일인데 아직안들어왔네요,,근로계약도 안쓰고 임금대장에도 싸인도 없었고 임금대장 교부도 없었습니다대리경리님한테 연락하려하는데..어찌좋게 톡할지 고민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주 6일이면 48시간 인데 기본급 40시간으로 측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가산 연장 수당으로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한 직원이 본인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서 가족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니 본인 급여는 가족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지급하라고 하시구요; 그래서 이체를 하긴했는데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위 사항은 부정수급 아닌가요? 저는 직원 급여를 이체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고사장과 직원이 짜고 저렇게 수급하고 저는 회사가 하란대로 한건데 저한테 피해오는 일은 없죠? 지금 당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신고는 하고 싶은데 저인줄 알까봐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포근한항정살퇴직금 중간중산(전세사기피해자)제가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을 받았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확정서로 퇴직금을 정산받고싶은데가능하다는 말도있도 애매해서 글올ㄹ려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정규직이 아닌 근로 계약직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도 "한 회사"에서 연속 계약이 되어 만 1년이 되었거나, 주말에만 하는 근무의 경우도 만 1년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위의 예들을 들어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원은 7명입니다.재직기간은 약 4년 7개월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왔으며 연봉협상은 9월에 진행함.)24년도 연봉협상 후 올해 연봉협상기간이 다가왔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월급이 15일이라 그전에 사장님께 연락하여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너의 연봉협상 기간은 27년도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24년도 연봉협상했을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적 없고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에는 내용 없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부터 연봉협상을 2년마다 하기로했다고 말씀하더라구요;;그러면 저는 24년도에 연봉협상을하고 3년뒤인 27년에 연봉협상을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A라는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매년 하고있습니다.A는 저희 모든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해줍니다.근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용역 계약 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도움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든든한올빼미129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6일차수당이 뭔가요?예전에 일했던곳이 하루8시간근무 주6일 근무하는곳이었는데 6일차수당을 따로주더라구요 이게뭔가요?시급11,000원 하루8시간 주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엄준한리트리버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안녕하세요당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 A는 퇴직금을 적용 받는 직원입니다.A는 2019년 8월 7일 입사 이후 2025년 5월 15일까지 해외 근로로 국외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국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입니다.A가 2025년 5월 16일 국내 복귀 후 국내 근로 중 2025년 9월 30일 퇴사하였을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국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 상기의 경우 국외근로수당을 제외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A와 입퇴사, 국ㆍ해외 근로기간이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적용 받는 B가 있다면, B는 매년 국외근로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3. 1.과 2.의 질의가 둘 다 맞으면 A와 B의 퇴직금의 차이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적용은 직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수습평가제 관련 법적 검토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습 평가제에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근태 관련 평가-외출이 잦은 경우: 월 4회 이상 시 감점-지각: 출근 시간 이후 지각 3회 이상 시 감점-무단 결근: 1회 이상 시 감점-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용무(휴대폰, 잡담, 인터넷 당)시 감점-보고/연락 지연: 늦을 시 보고 미이행 감점-수습기간 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감점(연차가 없어서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2.업무 관련 평가-업무 마감 기한 미준수 시 감점-업무 정확성 부족: 잦은 실수, 기본 업무 품질 미흡 시 감점-적국성 부족: 추가 학습 의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시 감점-책임 회피: 실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시 감점-협업 태도 불량: 동료와의 갈등, 소통 미흡, 협조 부족 시 감점-피드백 수용 태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감점-보안 및 기밀 유지 위반: 회사 내 기밀 정보 관리 소홀 시 감점문의드리고 싶은 사항1. 상기 평가 항목과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2. 평가 기준과 감점 방식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듯한사자138복직한 뒤 건강보험 납부 어떻게 될까요?휴직하면 건강보험은 면제되는게 아니라 납부유예되어서 복직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복직한 달은 월 60시간 미만이 될텐데,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