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환한오리117자영업자의 조기 재취업 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숙박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여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만큼 구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이 때 소정 급여 일수 1/2 시점 이전에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으로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음식점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다고 가정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4대보험 가입하는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지급 조건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분이 주 월,화, 목, 금 (13시~18:30)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휴게시간은 30분이구요근데 주4일 근무여도 주휴수당 해야하는건가요?만약 회사와 합의 하에 월, 화 ,금 만 출근할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졸지마자지마가지마통상임금,평균임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10월 중 무급병가로 4일을 사용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실제 근무일수가 361일입니다.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우유부단한너구리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격일제 근무로 09:00~ 익일 09:00 2명이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 4명사무원 1명인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뛰어난야채김밥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2년전 최저 임금 급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3개월)의 기간동안10% 를 공제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함. 이후 23년 7월 퇴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2년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 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소급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다양한장조림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계산앞서 여쭤본것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있어 추가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육아휴직기간 : 2025년 3월 ~8월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 1/12 예를 들어서 20,726,800원 / (12-6) + 상여금 (2회차 설,추석) = 2,881,200원인데 연 1회 지급받는 상여금의 1/12 이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2회 지급이 되었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신선한작가국공립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문의드립니다작년 7월1일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입사했습니다.작년 8월달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당시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원장이나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인 1년은 입사기준인 작년 7월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점인가요?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사 처리 후 재고용한것으로 되었다고 국공립전환시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밝은오징어64연차수당 지급 및 촉진제 관련 문의..기존에는 24년도 발생분을 25년 초(1월 급여)에 정산·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년도 발생분 연차수당을 내후년(2027년)에 지급하려고 하는데,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1. 연차촉진제 적용 시 수당 지급 여부촉진제를 쓰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그래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면 가능한지요? (촉진제 사용 및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또 이 경우 지급 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 규정 및 절차 관련연차촉진제를 새로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내규 개정이 꼭 필요한지,아니면 이사회 결의 정도로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회계 처리 방식촉진제 도입 시 연차수당이 매월 누적해서 미지급비용으로 잡히게 되나요?4. 적용 시점 관련올해가 이미 10월 말이라,지금 시점에서 2025년분 연차에 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협조하는사과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10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0월 급여에 어떻게 공제되어 나오게 되는건가요? 31일에서 3일분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성실한햄스터포괄임금제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으로, 기본급 + 고정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됩니다.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전금액 전체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자 글 남깁니다.추가로,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