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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아파서 조퇴를 할 경우 반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이 4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 후 아파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쉬다가 병원은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4시간 근무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차 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운찬수달300법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즉, 기본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을 빼면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이지요.그렇다면 질문입니다.월별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26년 4월은 근무일이 4주+2일이니까 (4주 x 12시간) + (2일 x 2.4시간) = 52.8시간즉, 2026년 4월달은 52.8시간 연장근무 가능하다 인가요?그리고 꼭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안되나요?예를들면 이번주에 연장근로를 전혀 안하고다음주에 연장근로 24시간 하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비싼꿀벌부당해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디자인 입시미술학원에 2년 반 넘게 보조선생님으로 근무중이고 현재는 고1반 보조를 맡고있습니다. ( 23년도 12월 ~ 현재까지 )고1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보조하는거라 선생님들 봐온지는 6년정도 됐습니다..(밑에 언급할 원장선생님은 오다가다 인사만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참고로 지금까지 근무태반, 무단결근 등 한 번도 없었습니다.현 고1반 전임선생님은 부원장 선생님이십니다.(부원장 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최대한 짧게 정리하자면학기초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달정도 다니고 최근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날 부터 부원장 선생님이 두어번정도 불편한 건 없었는지 등 저에게 여쭤본 적이 있으나 따로 그런건 없었다하고 넘겼었습니다.이틀 전인 28일 오후 8시경쯤 부원장선생님이 전화로 이번주부터 그만나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이 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제가 자기를 싫어하는것같이 느껴졌다. 정도로 들었고 자세한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까지 제 언급이 나온 상태고, 작년에 몇몇 다른 학생들도 제가 사심을 담아 지적을 하는 것같아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 원장님은 그만나오게 하라고 하셨다며 전해들었습니다.부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걸 알기에 같이 가고싶었으나 중간입장이라 할 수있는게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얘기했을때 부원장선생님께서도 제 수업 방식이나 스타일을 안다며 그럴애 아닌거 안다 얘기를 하셨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학원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학생이 중요하니까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는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먼저 1. 저때문에 학생이 그만뒀다(사유가 싫어하는것처럼 느껴져서), 작년에도 사심을 담은 지적을 들어 상처입은 학생이 있었다 라는부분이 정당하고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우선,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어떤 표현과 행동, 언행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 싫어하는 듯 느껴져서, 사심담은 지적 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정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들은게 있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지해주는게 옳지않은가 싶기도하구요)2. 30일 전 해고통지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먼저 작년에 들은 내용도 이번에 처음 해고통보를 받으며 들은 내용이라 한 번도 사전 경고 조치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조치나 경고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가 맞다면 30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찾아뽰는데 제가 요구할 수있는 부분인지 듣고싶습니다. 3. 찾아봤을땐 오래 근무했을경우 직접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원장선생님과 대화조차 못해봤고, 구두통지를 받아서 그부분도 궁금합니다.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요구와 권리가 뭐가 더 있을지 듣고싶습니다.물론 또한 이게 정당한사유라면 왜 정당한 사유인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장 선생님과 통화로 다른 조치가 아닌 갑작스러운 통보는 아닌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원장선생님과 대화후 다음날 연락주신다했는데 어제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제가 할 수있는게 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연락 없으시면 금요일에 다음날 출근여부를 알기위해 먼저 연락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통화내역은 녹음되어 남아있습니다.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니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청량한콩국수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근무했고 근무기간 1년 중 1개월은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자는 같지만 가게 상호명도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능력있는도마뱀원천징수,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문의3년간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신청… 투잡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였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도 없고 차후 받아야 할 실지급액도 80미만인데 원천징수에는 80이상이 고용보험 취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업급여 신청당시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된지 반년이 지난게 확인되었고 해촉증명서 제출 후 정상적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활동한적 없고요…)이런 억울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지지받는라이온아르바이트 법정공휴잉 수당 관련 질문안녕하세여. 법정공류잉 아르바이트 수딩 문의드랴여주5일 하루근무 7시간 주 15시간 이상 알바인데실제근로 형타사업장은 실제 근로는 4명인데 본사가 있어서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 본사 인원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 이라먼노동절은 유급휴일 기본 수당 1배에 + 1.5배 이고법정공휴일의 경우는 유급수당이 발생하나여 ?그리거 발생한다며뉴이것 또한 유급수당1배에 + 1.5배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반차 사용의 경우 퇴사시 급여지급 방법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반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미사용 연차가 5개하고 반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5.5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웃음많은도시락30대에 급여 300이하 이직 해야되나요?30대초반 입니다 급여는 300도 안되고 다닌지 5년정도 됩니다.돈은 더 벌고 싶어서 투잡도 하고 배달도 하고 여러가지 해봤지만 돈 모으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는게 나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호아친142스웨디시 실장 업무 주휴수당 및 기타질문.주 6일근무 오후5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시간11시간이며,주1회 휴무)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급여는 일급으로 받았고 현금수령 했습니다 (일급:15만원)갑자기 가게 사정이안좋다고 일급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고해서 일주일정도 다닌후 부당하다 느껴서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신고하는것도 있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은적있습니다.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신뢰할수있는장수풍뎅이5/25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시 수당에 대하여5/25일 임시공휴일과 5/23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5배로 적용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1.5배가아니라 1배라고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제가 변경하고싶은날짜가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임시공휴일인 5/25(월)와 출근일인 5/23(토)에 대하여 변경하여 근무하라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