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기발한코브라사업주의 보수월액 신고금액을 모르겠어요이전에 직원이 1명 있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명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신고할 때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예전 신고할때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고용하려고하는 직원 보수에 맞춰야하는지 모르겠네요..보수는 예전직원은 270만원 이번 직원은 8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잔잔한식빵시급제 직원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현재 시급제로 하고 월급을 말일에 지급합니다5인미만4대보험적용시급 12000원화~일 근무 월 휴무11월 월급지급을하였는데 맞지않는것같다하여 계산을 부탁드리려 올려봅니다근무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차: 12.57h2주차: 36.80h3주차: 39.86h4주차: 38.79h5주차: 40.59h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끈기있는과학자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디자인 회사에 24년 7월 입사하여 25년 8월 자발적 퇴사했으며 10월 말 고객센터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최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현재 이직 확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1. 업종이 다른 경우 적정성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어 수급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2. 전전 회사가 세전 3100이었고고객센터가 주5일 4시간 100 받는걸로 했습니다이런 경우 얼마가 몇달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도전적인계란찜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벌까요 다들 어케생각하나요현재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심한 콜비인하로 인해 너무 힘들어졌어요ㅠㅠ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알아봤지만 쉽지만은 않다는게.....ㄸㄹ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스마트한치즈김밥가족사업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부모님+저 이렇게 셋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사업장은 제 명의고요.아버지와 저는 주소지가 같고, 어머니만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십니다.부모님과 저 모두 일일 14시간씩 근무합니다만 집안 빚을 갚기가 빠듯하여 당분간은 부모님께 월급을 지급 못 해드립니다.1. 이 상황에서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2. 혹은 제일 좋은 방식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 정리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고 2차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신청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수급기간 - 수급은 최종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지급액 -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 60프로를 받지만 너무 낮게 나오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너무 높게 나오면 상한액으로 맞춰준다. 그러니 하한액,평균임금의 60프로,상한액 순으로 지급액이 하한액~상한액으로 지급되니 꼭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받지는 않지만 수급받는 틀은 잡혀있다. 여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임금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로 지급액 차이가 나뉘어서 평균 임금의 60프로를 받는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알바를 하는데 A의 일을 대신해주고 다음달인 12월 2일에 4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제 11월 30일에 A가 나한테 돈을 주기 싫다는데 이거 받아낼수 있을까요? 증거는 돈을 준다 한거는 없고 그돈을 내가 왜주냐? 주기싫다 라는말을 한 톡내용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을이오면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지위가 모호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안녕하십니까.형식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휘 및 감동의 관계ㅡ 보수 구조 등이 어떻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불곰291퇴사시 지습된 성과금 반환 해야하나요?연말에 회사에서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예정입니다.제가 그 지급 직후(다음 주) 회사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1. 성과금·격려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2. 해당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강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3. 지급 목적이 성과 보상인지, 근속 유도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지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