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나비225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오안녕하세여 제가 주50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라는게 발생하잖아요제가 2025년 1월 1일에 일을 시작해서 2026년 1월초까지 1년 이상 알바를 했는데여(실제로 그때까지 일하겠다는 의사표시 녹음, 일했다는 증거 다 있습니다)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퇴사전에 12월 27일 날짜로 그냥 터ㅣ직서를 가져와서 싸인하라고하고 그냥 형식적이리고 사장님이 원하는거라고해서 싸인했고 그 뒤로 일을 계속해서 1년을 채웠는데요 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물의향기직원수가 20인쯤되는 대형 식당이 지켜야할 것은?대형 식당이 근로 휴가 임금 등 지켜야 할 규정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연월차. 근로시간. 강제 무급반차보내기. 휴게시간. 퇴직금. 정년. 계약기간. 등 지켜야할 규정법규가 있는 것에 대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찬참밀드리121퇴사하고 연차 쓰고 나갔을 때 설날 상여2월 설 전에 나가고 연차 2주 정도 남은거 뒤에 썼을때 실질적 퇴사날짜는 연차 종료날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차 종료날을 근무 종료날로 봐서 설상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마호가니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2월달에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고용복지센터 문의결과 퇴사일 기준으로 제 고용보험가입일이 4년 11개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현직장은 24.08.01 ~ 26.02.18)5년 이상부터 수급일이 21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않고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10일 지급이 가능한가요?불이익이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귀중한양장피2015년도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여부안녕하세요, 2025년 정년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20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5년도 1월에 지급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연차수당은 '25년 수당인가요? 아니면 '24년 수당인가요? (회사 급여대장에는 지급일이 2024.12.31로 설정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까칠한두더지209회사 상여금의 지급 월 문의 연봉계약서연봉계약서상 상여금이 포함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는데요2월 13일이 명절인데 보통 전날 줍니다1월 에 휴직 들어게되면 상여금은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2/27(금)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일, 한달 급여 완전히 받을수 있는지 여부일반 주5일제 회사이며 월급제입니다.1. 26.02.27(금)까지 근무하고 퇴사시퇴직일자는 26.02.28(토)가 맞나요? 2. 이 경우 한달 급여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니까 다른 월보다 급여를 덜받을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한달 근로일자는 다 채워서 일했으니 문제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ㄴ 덜받을수도 있는경우 퇴직일을 3/1일로 협의해야하나요? 2/28, 3/1, 3/2 전부 주말+휴일이라 애매하네요(참고로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과는 상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놀라운왜가리811년 근무 연차발생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입사를 25년 3월 10일 입사했는데퇴사가 26년 3월 10일 마지막 근무로 11일 퇴사입니다그러면 1년 이전으로 연차 11개 생기고,26년 3월 10일에 연차 15개 생겨서연차 1개도 안쓴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아야하는거 맞죠 ??만약 이거 못받으면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풍금조271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남편과 주소지가 다른곳에 있다가 남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상황이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례인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전직장에서 그렇게 적었던데요 제가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경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달달한두루미육아휴직 후 복직과 연봉동결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24년 8월 15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1년 육아휴직을 쓰고 25년 12월 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즉, 12월 한달은 정상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에서 회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차등없이 4% 동률로 인상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며, 저는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근무 기간이 짧아 연봉 인상이 없고 직전 연봉 동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속일수 부족'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이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일수가 적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사의 논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지금 저의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이 부당대우가 아닌지 이의제기 가능한 상황일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