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매달 10일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식대도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갈까요? 9일 퇴사 시 식대 미지급하는 식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흥미로운동그랑땡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주택을 개조해서 회사로 씀 1. 주방에서 밥을 직접 해먹음. 처음엔 같이 먹었었는데 설거지 등 나에게 부과시킴. 2. 밥은 사수가 함. 대략 10시반즈음부터. 식사 후 설거지는 내가 하는데 5~6명치의 식사준비+식사한 식기류 다 하려면 2~30분 잡음. 그런데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주진 않음. 3. 종종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식자재 회사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말도 없이 가져다 씀 4. 그게 싫어서 혼자 밥먹거나 안먹기 시작함. 5. 가끔 샌드위치 등 가볍게 만들어 먹는것들도 나눠먹다가 그런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안줌. 이 이후로 괴롭힘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이 나타남 1. 한여름에 에어컨 못틀게함. 겨울에 히터 못틀게함 2. 점시시간 1205~1300정도로 쉬고 1300 넘은적 없는데 시간을 꽉 채워서 쉰다며 트집잡음 3. 업무시간에 물, 커피 외 음식류 일체 섭취 금지 4. 카톡 등 채팅금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비리1. 2법인체계. A(본)에서 B(2법인) 에 일감 몰아주기 2. 급여 1/16으로 쪼개어 지급 3. 회사의 용도가 주택 그대로 되어 있음3. 급여명세서 빛 근로계약서 미발급4. 입사 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었는데도 연차미지급(입사시 연차없다고 명시) 5.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 1년마다 계약서 갱신한다고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저돌적인수박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1년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참고로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납입하던 중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반한박새28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월 1회 토요일(8시간) 근무월급 2300000원이면일급이 어떻게 되나요?시급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주휴수당을 2번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번 지급하는건가요?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첫주랑 둘째주 주휴수당 2번 지급하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메추라기196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입사 17년 5월 10일퇴사 25년 7월 10일24년도 5월~12월간 7.5개 사용25년도 1월~6월간 6.5개 사용 (연차 18개 발생)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차촉진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전년도분에 대한 미사용분은 소멸되고25년도 연차발생 18개 기준으로 연차사용 6.5일을 제외한 11.5일을 정산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만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 한다면 24년 5월 10일 ~ 25년 7월 10일 퇴사 기준시 갯수가 몇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가재53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올해 6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계라 학년단위로 연차를 정산하는데 퇴사는 1년이 아닌 1년 반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2월 28일까지 계산해서 연차를 하고 3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님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1개라고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미래직원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월에 10일쯤 상여금이 나가고, 말에 급여가 지급되는데요.10일에 지급한 상여금이 과지급된 인원이 있어서말에 지급할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예를들어,-상여 지급액 : 100만원-고용보험료,소득세,지방세 : 20만원 (지급액 100만원일때 공제한 금액)-차인지급액 : 80만원※ 과지급금액 : 30만원과지급 금액이 30만원이라 할 때, 차감해야 할 급여는 30만원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과세금액 기준인지,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법 외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협력적인냉면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퇴사하시는 분의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24.9.10 ~ 25.9.9 계약기간입니다.24.9.30 ~ 24.10.29 (30일 무급휴직)24.12.16 ~ 24.12.29 (14일 무급휴직)25.2.28 산재로 인해 2.28부터 현재까지 산재기간입니다.25.9.9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셔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데(세전 220만원)무급휴직기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 3개월 임금 / 90일 = 평균임금(평균임금 x 30일) x (365일에서 무급휴직기간 제외)321일 / 365일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된다고 하던데요.정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